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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zine | February 2014, Issue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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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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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첫 번째 동의의결 절차 개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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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통칭하여 “네이버”),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최초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11년 11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도입된 동의의결 제도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로, 그 동안 실제로 개시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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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다음은 (1) 통합검색 방식을 통해 정보검색 결과와 자사 유료전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 행위, (2) 일반검색 결과와 검색광고를 구분하지 않고 게시한 행위, (3) 특정 대행사가 확보한 광고주에 이관제한 정책을 둔 행위, (4) 네트워크 검색광고 제휴 계약 시 우선 협상권을 요구한 행위(네이버만 해당), (5) 계열사에 인력을 파견한 행위(네이버만 해당)에 대하여 동의의결을 신청하였는바,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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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검색서비스 시장은 동태적 시장상황 및 기술발전 등을 고려해야 할 혁신시장이라는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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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색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 신속한 경쟁질서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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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자발적인 시정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적절한 시정방안이 마련된다면 충분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다는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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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유사한 사안에 해외경쟁당국도 동의의결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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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및 다음과 30여 일간의 추가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안을 결정하였음을 발표하였습니다.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경쟁질서 회복에 필요한 시정안을 비롯하여 네이버 1,000억 원, 다음 40억 원 규모의 이용자 후생제고 및 관련사업자 상생지원을 위한 구제안이 포함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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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서는 2014년 1월 2일부터 40일간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이 기간 중 검찰총장과의 서면 협의 및 관계 행정기관(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통보도 실시되었습니다. 최종 동의의결안은 의견수렴 절차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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