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CHANG
Newszine | February 2014, Issue 1
공정거래
공정거래위원회의 첫 번째 동의의결 절차 개시 사례
2013년 11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통칭하여 “네이버”),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최초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11년 11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도입된 동의의결 제도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로, 그 동안 실제로 개시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네이버와 다음은 (1) 통합검색 방식을 통해 정보검색 결과와 자사 유료전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 행위, (2) 일반검색 결과와 검색광고를 구분하지 않고 게시한 행위, (3) 특정 대행사가 확보한 광고주에 이관제한 정책을 둔 행위, (4) 네트워크 검색광고 제휴 계약 시 우선 협상권을 요구한 행위(네이버만 해당), (5) 계열사에 인력을 파견한 행위(네이버만 해당)에 대하여 동의의결을 신청하였는바,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하였습니다.
온라인 검색서비스 시장은 동태적 시장상황 및 기술발전 등을 고려해야 할 혁신시장이라는 점
인터넷 검색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 신속한 경쟁질서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점
사업자의 자발적인 시정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적절한 시정방안이 마련된다면 충분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다는 점
동일∙유사한 사안에 해외경쟁당국도 동의의결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
2013년 12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및 다음과 30여 일간의 추가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안을 결정하였음을 발표하였습니다.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경쟁질서 회복에 필요한 시정안을 비롯하여 네이버 1,000억 원, 다음 40억 원 규모의 이용자 후생제고 및 관련사업자 상생지원을 위한 구제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서는 2014년 1월 2일부터 40일간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이 기간 중 검찰총장과의 서면 협의 및 관계 행정기관(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통보도 실시되었습니다. 최종 동의의결안은 의견수렴 절차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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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엽 변호사
separk@kimchang.com
고태혁 변호사
taehyuk.ko@kimchang.com
www.kimchang.com 공정거래 전문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