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CHANG
Newszine | February 2014, Issue 1
공정거래
표시광고법 개정안의 동의의결 제도 도입
2013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의의결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개정안에서 도입되는 동의의결 제도는, 사업자가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를 스스로 정정하거나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여 실질적이고 신속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제도의 운용 방식 등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의 동의의결제도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개정안에서의 동의의결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안은 2014년 4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대상
형사처벌이 필요한 중대∙명백한 위반행위를 제외한 모든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단, 공정거래법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는 제외됨
제출사항
해당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해당행위의 중지, 소비자 오인상태의 해소 등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절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한 시정방안 제시
사업자가 제시한 시정방안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
취소
동의의결의 기초가 된 시장상황 등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경 등으로 인해 시정방안이 적정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청인이 제공한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로 인하여 동의의결을 하게 되었거나,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의의결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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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엽 변호사
separk@kimchang.com
고태혁 변호사
taehyuk.ko@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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