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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zine | February 2014, Issue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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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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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 개정안의 동의의결 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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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의의결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개정안에서 도입되는 동의의결 제도는, 사업자가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를 스스로 정정하거나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여 실질적이고 신속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제도의 운용 방식 등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의 동의의결제도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개정안에서의 동의의결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안은 2014년 4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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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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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이 필요한 중대∙명백한 위반행위를 제외한 모든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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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공정거래법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는 제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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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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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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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행위의 중지, 소비자 오인상태의 해소 등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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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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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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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한 시정방안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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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제시한 시정방안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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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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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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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의 기초가 된 시장상황 등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경 등으로 인해 시정방안이 적정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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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제공한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로 인하여 동의의결을 하게 되었거나,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의의결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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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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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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