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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zine | February 2014, Issue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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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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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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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14년 2월 18일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및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의 각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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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13년 12월 27일에 화평법 및 화관법의 각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산업계, 민간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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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된 화평법 및 화관법의 하위법령 주요 내용은 2013년 9월경 구성된 ‘화학물질 안전관리 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이 반영된 것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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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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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하위법령 주요 쟁점 |
보고 의무 |
법률안에 따르면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는 화학물질의 용도 및 그 양 등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시행규칙에서는 이에 대한 예외를 두어 판매자의 경우에는 용도 및 판매량에 관한 내용의 보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제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예: 마트, 슈퍼마켓 등)는 보고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도록 규정함 |
등록 의무 |
법률안에 따르면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미리 등록할 의무가 있음. 시행규칙에서는 특히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그 명칭 등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전 예고하도록 규정하였음 |
소량간이등록 |
법률안에서는 ‘신규화학물질’도 등록의무가 있는바, 하위법령에서는 이를 완화하여 1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을 등록할 경우 제출자료가 간소화되도록 규정하였음 |
R&D 면제 |
법률안에서는 R&D 목적으로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의 경우 등록면제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는바, 시행령에서는 환경부장관의 등록면제확인을 받으면 등록의무가 면제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으며, 화학물질이 사업장, 연구소 등 장소적으로 이전하는 것도 허용되도록 규정하였음 |
고분자 면제 |
고분자 화합물의 경우 환경부장관의 등록면제확인을 받으면 등록의무가 면제됨. 다만, 저우려고분자 화합물 중 양이온성 등 일부 고분자는 등록면제확인 대상에서 제외됨 |
물질정보제공 |
등록된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양도하는 자는 양수인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정보, 안전사용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함.
다만, 구성성분, 함유량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제공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해당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인 경우에는 물질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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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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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하위법령 주요 쟁점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제출 |
법률안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의 발생이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규칙에서는 소량(추후 고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우 간편한 서류만 제출하면 되도록 규정하였고, 기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시설의 경우 단계별 유예기간 부여되었음 |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
법률안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시행규칙에서는 이를 도급을 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함 |
위해관리계획서 작성∙고지 |
법률안에 따르면 사고대비물질을 일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자는 위해관리계획서를 5년마다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시행규칙 부칙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하여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한 자에게는 단계별 유예기간이 부여됨. 또한 시행규칙에서는 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방법이 구체화되어 아파트 관리사무소, 동사무소∙ 면사무소, 통반장을 통해 대표 전달 하는 방법으로 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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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14년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14년 하반기 경 하위법령을 공포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4년 2월경부터 화평법 도움센터(Helpdesk)를 운영하고 각종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2014년 10월경 1차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및 유예기간을 사전예고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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