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CHANG
Newszine l December 2013
COSTCO 상표가 대형할인매장 운영에 관한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전세계 여러 나라에서 COSTCO라는 상호의 대형할인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프라이스 코스트코 인터내셔날 인크(“코스트코 인터내셔날”)는 한국에서costco , costco 등 상표들을 등록한 상표권자입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코스트코 인터내셔날을 대리하여, COSTCO의 명성에 편승하여 그와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고 이를 이용하여 유사한 영업을 하려고 하는 자들의 유사 표장 사용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피신청인들은 가처분 신청인인 코스트코 인터내셔날이 운영하는 대형할인매장의 상호와 유사한 ‘COSTOP’을 상호로 하는 대형할인매장 개설을 준비하고 있었으며,costop 등을 상표로 출원하여 향후 사용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신청인의 상표가 한국에서 신청인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신청인의 등록상표와 피신청인들의 사용 예정 상표가 극히 유사하므로 피신청인들이 이들을 사용하는 행위는 신청인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또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경법”)상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가처분 사건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으나, 신청인의 등록상표 중 컬러 상표인costco 의 주지성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위 가처분 결정에 대해 고등법원에 항고하면서 신청취지를 확장하여 1심 가처분 신청 이후 피신청인들이 추가로 사용하려고 하거나 상표로 출원한 표장들을 금지대상 표장에 추가하고, 컬러 상표인 costco뿐만 아니라 흑백 상표인 costco의 주지성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항고심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신청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흑백 상표인costco 에 대해서도 대형할인매장 영업에 관한 주지성을 인정하였으며, 피신청인들의 사용이 예상되는 표장들에 대해 추가로 금지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3. 4. 23. 선고 2012라1491 결정).

이 사건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해당 상표가 가진 신용과 명성에 편승하려는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로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비교 대상 양 표장의 호칭만을 단순 비교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부경법의 법리에 따라 양 표장의 전체적인 구성 및 색상, 양 표장이 사용되는 제반 환경적 요소들의 유사성까지 유사성 판단의 기초로 하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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