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CHANG
Newszine l December 2013
한일조세조약상 ‘소유’에는 ‘간접 소유’도 포함

한일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에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의 주체인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지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의 일정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기준으로 가목에서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종료 직전 6월 동안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주식을 적어도 25%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 나목에서 기타의 경우에는 배당 총액의 15%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한일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수익적 소유자가 ‘직접’ 소유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소유’는 ‘직접 소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 소유’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김·장 법률사무소는 납세자를 대리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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