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CHANG
Newszine l December 2013
개인생명보험 상품 수수료율 담합 사건에 대한 서울고법의 공정위 처분 취소 판결 선고

공정거래위원회의 2011년 12월 15일자 16개 생명보험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수 건의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바, 최근 일부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위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예정이율 및 공시이율을 결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생명보험 사업자들이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미래의 예정이율 등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자의 이율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공동으로 가격 결정 등 행위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가격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한 것만으로
   는 부족하고, 나아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 결정 등 행위를 할 것으로 합의하여야 함

  생명보험 사업자들은 교환된 정보 외에도 다른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자 자신의 예정이율 등을 결정하였
   으며, 결정된 예정이율 등에 일정한 형태의 외형상 일치가 인정되지 않음

  생명보험 사업자들이 정보교환행위를 통해 각자의 이율을 결정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 그들 사이에 ‘공동으로 예정이율
   등을 결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위 판결들은 사업자들간에 정보교환 행위가 있었을 뿐 생명보험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이율을 결정하기로 한 합의가 없다는 생명보험 사업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이나, 소비자들이 생명보험 사업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수건의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 과정에 중요하게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희 김·장 법률사무소는 생명보험 사업자들을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목록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