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CHANG
Newszine l December 2013
KIKO가 불공정 상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선고

지난 5년간 공방을 거듭해 온 KIKO 사건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소위 KIKO라 불리는 다양한 유형의 구조화된 통화파생금융상품의 공정성, 환헤지 적합성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파생금융상품에 내재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마진이 적정한 이상, 이러한 마진으로 인해 금융기관이 매수한 옵션의 가치가 고객이 매수한 옵션의 가치에 비해 크다고 하여 당해 상품이 불공정하거나, 이러한 옵션의 가치 내지 금융기관의 마진을 고객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비정형 장외파생금융거래시 금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1) 금융기관이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여 고객의 거래목적,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고, 고객이 거래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자기책임의 원칙으로 돌아가 고객이 그 거래에 따른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고, (2) 설명의무 대상은 상품의 구조, 내용 및 위험성이고 그 외에 상품의 금융공학적 구조나 원리, 옵션의 이론가, 상품의 계약 당시 마이너스 시장가치, 은행의 마진, 최악의 시나리오, 중도해지 등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국내외 교수 5인에 대한 전문가증인신문, 기업들이 제기한 전문적인 금융공학 쟁점을 비롯한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에 대한 수 차례에 걸친 법정 프리젠테이션, 대법원 공개변론 등을 거쳐 KIKO를 비롯한 다양한 통화옵션상품의 공정성 논란을 불식시키고 장외파생상품거래 시 금융기관이 준수하여야 하는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며 피고 금융기관이 이를 준수하였다고 판단한 위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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