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CHANG
Newszine | December 2013
국제중재∙소송
국제 분쟁의 해결을 위한 비상중재인 제도의 활용 증대 및 그 영향

최근 주요 국제중재기관들의 비상중재인(Emergency Arbitrator)을 통한 임시처분 제도의 활용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개시 시점부터 중재판정부의 구성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국제중재의 특성을 악용하여, 일방 당사자가 집행면탈 목적으로 자산을 사기적으로 양도 내지 은닉하는 경우가 있어 왔습니다. 비상중재인 제도는 국제중재의 실효성을 제한하는 이러한 행위들을 금지 및 예방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정식 중재인이 선임되기 전 비상임시처분(Emergency Interim Relief)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최근 임시처분의 범위도 단순 자산동결뿐만 아니라 타 국가에서의 소송을 제한하는 이른바 anti-suit injunction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사무소가 외국 선주를 대리한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중재 건에서도 비상중재인이 일방당사자가 한국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철회를 명하는 임시처분을 내린 예가 있습니다.  

본건은 선박 매수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 조선소와 외국 선주 간 분쟁이 발생하자, 자신이 제공한 지급보증(on-demand bond)을 선주가 행사할 것을 우려한 조선소가 한국 법원에 지급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건입니다. 선주는 SIAC에 위 가처분에 대한 비상임시처분 및 비상중재인 선임을 신청하였고, SIAC이 임명한 비상중재인은 선주의 신청에 따라 조선소에 가처분 신청의 철회를 명하는 비상임시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시 SIAC은 선주 측 신청일로부터 불과 2일 만에 비상중재인을 선정하였고, 동 비상중재인은 각 당사자간의 서면 교환 및 1일 심리기일을 거쳐 3주만에 위 처분을 내렸습니다.  

SIAC의 경우 2010년 개정중재규칙에서 비상중재인 제도를 도입한 이래 현재까지 30여건의 비상중재인 건을 처리하였다고 하며, 다른 주요 중재기관의 경우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상중재인 제도는 국내 재판 절차에도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각 회사들은 비상중재인 제도가 있는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합의를 한 경우 분쟁 초기부터 분쟁 전문가와 이를 활용할 가능성 내지 이로 인한 위험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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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철 변호사
bcyoon@kimchang.com
임병우 변호사
bwim@kimchang.com
노현식 변호사
hyunshik.noh@kimchang.com
www.kimchang.com 국제중재∙소송 전문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