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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뉴스레터를 통하여 다루어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이후 업데이트 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화평법∙화관법 관련 향후 추진계획 업데이트
기업들은 화평법이 시행될 경우 기업의 연구활동 저해 및 영업비밀 유출, 제출자료 준비 비용 증가로 물질당 최대 1억1200만원이 소요되는 등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화평법 시행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최근 다양한 기사에서도 이러한 산업계의 분위기가 보도된바 있습니다. 전경련 회장은 회장단 회의에서 화평법 시행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발표한바 있으며,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 역시 화평법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산업통상자원부 및 환경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하위 법령 제정 시 기업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화평법 및 화관법의 하위 법령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산업계, 민간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법률의 주요 쟁점사항에 관하여 논의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올해 말까지 화평법 및 화관법의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한 후 공청회 등을 거치는 등 제정절차를 밟아 내년 3/4분기 경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화평법상 소량면제 관련 논의
화평법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 중에서 기업들이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량면제 조항의 삭제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량면제’란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판매량이 소량인 경우 화평법상 요구되는 일정한 의무(보고의무/등록의무 등)를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화평법은 화학물질의 용도 및 그 양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제조·수입 전에 해당 물질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물질과 관련하여, 2012년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화평법 제정안에 따르면 보고대상물질은 제조/수입량이 연간 1톤 이상인 기존화학물질 및 연간 1톤 이상인 신규화학물질이었습니다.
그러나 화학물질로 인한 인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량이더라도 등록 등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됨에 따라 2013년 4월 국회 논의 과정에서 ‘1톤 이상’이라는 소량면제 조항이 삭제되었고, 최종 공포된 화평법도 이러한 태도를 그대로 채택하여 신규화학물질의 소량면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반도체, 자동차,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소재를 개발하는 글로벌/국내 기업들이 소량면제 조항의 삭제로 인하여 국내에 지은 R&D 센터를 해외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화평법에 따르면 판매자도 제한 없이 보고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소량면제 인정 여부는 산업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화평법과 화관법의 하위법령이 제정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쟁점들이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바, 기업들은 향후 진행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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