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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8월 13일 공포되어 2014년 2월 14일 시행 예정인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핵심적인 개정내용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공정거래법 제23조의2) 규정을 구체화한 것이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규정이 적용되는 기업집단의 범위를 총수, 즉 동일인이 자연인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규정함
금지규정이 적용되는 거래상대방의 범위를 ‘동일인(총수)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로 규정함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의2)의 세부유형, 기준 및 적용제외 사유를 명시함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및 '특수관계인과 현금 기타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
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행위'(같은 항 제3호): 정상가격보다 상당히 높거나 낮은 대가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되, ‘정상
가격과의 차이가 7% 미만이면서 연간거래총액이 50억원(상품·용역의 경우에는 200억원) 미만인 경우’ 규제대상에서 제외함
‘사업기회의 제공’(같은 항 제2호): 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직접 수행 시 상당한 이익이 되는 사업
기회 제공행위를 금지하되, 회사가 수행능력이 없는 경우, 회사가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경우 등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함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같은 항 제4호): 거래상대방의 적합한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
하는 것을 금지하되, ‘연간 거래상대방의 평균매출액의 12% 미만이고, 내부거래액이 2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규제대상에서 제외함. 특히, 동 규정의 적용제외 사유로 (1) 수직계열화된 계열사 간 상품거래
등 효율성 증대효과가 인정되는 경우, (2)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개발·관리 등 다른 자와 거래 시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정보
등이 유출되어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 (3) 긴급한 사업상 필요에 의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구체
적인 사례를 명시함
개정 시행령은 입법예고 기간(2013년 10월 2일 ~ 2013년 11월 11일)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후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 이전에 개정절차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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