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CHANG
Newszine | December 2013
기업일반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확대 등 회계제도 개혁방안

금융위원회는 2013년 10월 28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회계제도 개혁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방안은 유한회사 및 대규모 비상장회사에 대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의무 적용: (1) 상법상 유한회사에 대하여도 주식회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외부감사의무를 적용
   하고, (2) 유한회사의 회계기준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가 IFRS(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함

  자산총액 1조원 이상 대규모 비상장회사에 대한 공시의무 강화: (1) 회계법인에 의한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2) 외부감
   사인을 부당하게 교체할 수 없도록 연속하는 3개년동안 동일감사인 선임을 의무화하며, (3)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하
   면서 동시에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제출하도록 하여 재무제표 작성 책임 강화하고, (4) 금감원이 회계감리를 담당하도록 하
   여 회계감리 실효성을 제고함

  외부감사 대상기준의 합리적 조정: 외부감사 대상기준을 아래와 같이 상향조정함

현행 개정방안
자산총액 100억 이상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자산총액 70억 이상이면서 부채총액 70억 이상 자산총액 100억 이상이면서 부채총액 100억 이상
자산총액 70억 이상이면서 종업원 300명 이상 자산총액 100억 이상이면서 종업원 300명 이상
주권상장법인이거나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좌동

금융위원회는 위 개혁방안에 관하여 2013년 11월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2013년 12월 중으로 개정안을 준비하여 입법예고하고, 2014년 3월 중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으며, 개혁방안의 구체적인 적용시기는 개정안 국회 통과시기 및 경과규정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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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구 변호사
jkpark@kimchang.com
김완석 변호사
wansuk.kim@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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