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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지난 2013년 8월 8일자로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정된 세법은 대부분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013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세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지급하는 배당에 대한 조세 감면 폐지
현행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가가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해서는 국내 원천세가 면제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가가 2014년 1월 1일 이후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해서는 원천세 감면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조세조약 미체결국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현행 규정에 따르면, (1) 내국인이나 내국법인이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투자한 경우 또는 (2)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동 기업에 대한 지분율 10% 이상의 주주인 내국인이나 내국법인이 외국인투자가에 대여한 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조세 감면이 배제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의 2가지 감면 배제 사유에 더하여 우리 나라와 조세조약(정보교환협정, 투자보장협정 포함)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도 감면이 배제되며 이는 2015년 1월 1일 이후 조세감면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포괄 사업양수도시 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포괄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포괄 사업양수도시 양수자는 양도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양도자를 대리하여 직접 과세관청에 납부할 수 있으며 이 때, 양수자는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자신의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하게 될 예정입니다.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강화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제출 대상이 현행 지분율 50% 이상 해외현지법인에서 지분율 10% 이상 해외현지법인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는 과세관청의 해외현지법인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불이행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나, 개정안에 따르면 매년 법인세 신고 시 해외현지법인 자료를 미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18.7% 단일세율 적용대상 축소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18.7% 단일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은 국내 근무시작일로부터 5년간만 적용하는 것으로 제한되며 고용기업에 직간접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고용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단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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