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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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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2-3703-4898 F.02-737-9091/9092 E.kwangjin.jung@kimchang.com

관련 분야

소개

김·장 법률사무소의 정광진 변호사는 조세소송, 조세심판, 세무조사, 세무자문, 관세 등 분야에서 쟁송대리와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 변호사는 공적 부문과 사적 부문에서 쌓은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세무조사로부터 과세처분을 거쳐 소송이 확정되는 모든 과정에서 관련 사례와 논리적인 분석을 통하여 의뢰인들에게 효과적인 해결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는 김·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하기 전, 법무법인 율촌 조세분야 변호사,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안진회계법인 세무본부 파트너, 대법원 조세조 전문직 재판연구관, 울산지방법원 판사로 근무하면서 다수의 선례적 조세소송사건, 심판사건, 세무조사와 조세정책개발에 참여하였습니다.

정 변호사는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강사, 한국세법학회 임원 등으로 활동하였고 ‘외국의 혼성단체에 대한 조세조약의 적용’ 등 다수의 조세법 저술활동과 관련 학회에서 발표자, 토론자, 학술지 논문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프로필

경력

김·장 법률사무소 (2017-현재)

울산지방법원 판사 (2016-2017) 

대법원 조세조 전문직 재판연구관 (2014-2015) 

안진회계법인 세무본부 파트너 (2013-2014)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실 법무비서관실 행정관; 선임행정관 (2011-2013) 

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회 위원 (2011-2013) 

법무부 변호사시험(조세법) 출제위원 (2012) 

한국세법학회 총무이사 (2010-2011) 

미국 Caplin & Drysdale (파견, 2008-2009)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강사 (2007-2008) 

법무법인 율촌 (2004-2011) 

육군법무관 (2001-2004) 

주요 활동펼치기

수상

  • Future Star,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Tax (Euromoney, 2023)

저서 및 외부활동
    • 법인에 대한 포괄적 과세권의 기초개념으로서 ‘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에 관한 고찰, 2016년도 법관연수 advance 과정 연구논문집 (사법연수원, 2017.3.)
    • 해외 혼성사업체에 대한 조세조약의 적용 - 독일의 유한합자회사와 한독 조세조약상 거주자의 의미, 사법 제33호 (사법발전재단, 2015) 
    • 국내 미등록 특허의 사용대가와 한미 조세조약상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 대법원판례해설 제102호 (2015)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거래순이익률방법에 따른 경영자문료의 정상가격 산정 등, 대법원판례해설 제102호 (2015) 
    •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미국의 단체가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미국의 거주자로서 한·미 조세조약을 적용받을 수 있는 범위, 대법원판례해설 제100호 (2014) 
    • The Debt-Equity Conundrum, Korean branch report, Cahiers, International Fiscal Association (공저, 2012) 
    • 해외 파트너쉽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 해외 사업체의 유형분류에 관한 시론, 특별법연구 9권 (대법원 특별소송실무연구회, 2011) 
    • 2010년 법인세법 판례회고, 조세법연구XVII-1 (2011) 
    • 해외 투자펀드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의 문제점, 법학평론 제1권 (공저,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연구원, 2010) 
    • 취득세의 ‘정당한 사유’의 기준, 세법판례백선 (박영사, 2005) 
    • 국세심판결정례연구: 당초의 신고행위와 증액경정처분의 관계, 조세법연구X-1 (2004) 
    • 양도차익산정에 있어서 기준시가과세원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학력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국제조세, 200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수료 (박사, 조세법, 2005) 

    대법원 사법연수원 (30기, 200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 조세법, 1999)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1998) 

    서울대학교 (법학사, 1995)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2001); 뉴욕주 (2009)

언어

한국어, 영어

관련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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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진
변호사


T. 02-3703-4898      
F. 02-737-9091/9092
     
E. kwangjin.jung@kimchang.com

  




김·장 법률사무소의 정광진 변호사는 조세소송, 조세심판, 세무조사, 세무자문, 관세 등 분야에서 쟁송대리와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 변호사는 공적 부문과 사적 부문에서 쌓은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세무조사로부터 과세처분을 거쳐 소송이 확정되는 모든 과정에서 관련 사례와 논리적인 분석을 통하여 의뢰인들에게 효과적인 해결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는 김·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하기 전, 법무법인 율촌 조세분야 변호사,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안진회계법인 세무본부 파트너, 대법원 조세조 전문직 재판연구관, 울산지방법원 판사로 근무하면서 다수의 선례적 조세소송사건, 심판사건, 세무조사와 조세정책개발에 참여하였습니다.

정 변호사는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강사, 한국세법학회 임원 등으로 활동하였고 ‘외국의 혼성단체에 대한 조세조약의 적용’ 등 다수의 조세법 저술활동과 관련 학회에서 발표자, 토론자, 학술지 논문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 (2017-현재)

    울산지방법원 판사 (2016-2017) 

    대법원 조세조 전문직 재판연구관 (2014-2015) 

    안진회계법인 세무본부 파트너 (2013-2014)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실 법무비서관실 행정관; 선임행정관 (2011-2013) 

    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회 위원 (2011-2013) 

    법무부 변호사시험(조세법) 출제위원 (2012) 

    한국세법학회 총무이사 (2010-2011) 

    미국 Caplin & Drysdale (파견, 2008-2009)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강사 (2007-2008) 

    법무법인 율촌 (2004-2011) 

    육군법무관 (2001-2004) 






수상

  •   Future Star,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Tax (Euromoney, 2023)

저서 및 외부활동

  •   법인에 대한 포괄적 과세권의 기초개념으로서 ‘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에 관한 고찰, 2016년도 법관연수 advance 과정 연구논문집 (사법연수원, 2017.3.)
  •   해외 혼성사업체에 대한 조세조약의 적용 - 독일의 유한합자회사와 한독 조세조약상 거주자의 의미, 사법 제33호 (사법발전재단, 2015) 
  •   국내 미등록 특허의 사용대가와 한미 조세조약상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 대법원판례해설 제102호 (2015)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거래순이익률방법에 따른 경영자문료의 정상가격 산정 등, 대법원판례해설 제102호 (2015) 
  •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미국의 단체가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미국의 거주자로서 한·미 조세조약을 적용받을 수 있는 범위, 대법원판례해설 제100호 (2014) 
  •   The Debt-Equity Conundrum, Korean branch report, Cahiers, International Fiscal Association (공저, 2012) 
  •   해외 파트너쉽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 해외 사업체의 유형분류에 관한 시론, 특별법연구 9권 (대법원 특별소송실무연구회, 2011) 
  •   2010년 법인세법 판례회고, 조세법연구XVII-1 (2011) 
  •   해외 투자펀드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의 문제점, 법학평론 제1권 (공저,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연구원, 2010) 
  •   취득세의 ‘정당한 사유’의 기준, 세법판례백선 (박영사, 2005) 
  •   국세심판결정례연구: 당초의 신고행위와 증액경정처분의 관계, 조세법연구X-1 (2004) 
  •   양도차익산정에 있어서 기준시가과세원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학력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국제조세, 200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수료 (박사, 조세법, 2005) 

    대법원 사법연수원 (30기, 200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 조세법, 1999)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1998) 

    서울대학교 (법학사, 1995)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2001); 뉴욕주 (2009)


언어
  •    한국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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