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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규정 변경

2020.02.03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금융회사의 위법행위 시정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2020. 1. 19.자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변경을 예고하였습니다. 이번에 예고된 주요 변경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표준적인 검사처리기간 설정 및 기간초과 건의 금융위 보고

검사종류별로 ‘검사종료~결과통보’까지의 표준적인 처리기간을 정하고, 이 기간을 초과하는 때에는 지연사유 등을 금융위에 반기별로 보고하게 하여 검사결과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검사종류별 표준검사처리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검사  부문검사
준법성검사  평가성검사 
180일 152일 90일 


2.    종합검사 사전통지기간 확대

종합검사의 경우 금융회사가 검사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사전통지 기간을 1주일에서 1개월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3.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완화

법규 미숙지나 단순과실로 인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준법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4.   자체적인 위법행위 시정노력 장려

금융회사 및 임직원의 자체적인 위법행위 시정노력이 있을 경우 또는 위법행위를 자진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최대 50%까지 감경할 예정입니다.


이상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은 규정변경예고(2020. 1. 23.~2020. 3. 2.)와 금융위 의결(2020. 3. 중) 등을 거쳐 2020. 3.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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