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에서 ‘제휴사 포인트로 구매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선 안된다’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소식이 리걸타임즈에 소개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관련 이슈 #조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에너지경제] [김성우 칼럼] 그린워싱 방지, 선택 아닌 필수다 목록 Covington & Burling과 세미나 공동주최 – 사우디아라비아의 ESG 규제와 위기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