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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zine | November 2014, Issu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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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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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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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지난 2014년 8월 6일자로 201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고 2014년 9월 22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개정된 세법은 대부분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014년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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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득 환류세제 신설 (법인세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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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중소기업 제외)이 당기 발생한 소득 중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율(20%~80%)을 곱하여 계산한 기준금액을 기계장치 등에 대한 투자, 직원에 대한 임금, 배당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미달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11%의 법인세를 추가하여 과세하는 제도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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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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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크고, 당기 상시 근로자의 수가 직전연도 대비 감소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 직전 3년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을 초과하여 임금을 증가시킨 금액의 5%(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2017년 12월 31일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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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자본세제 적용기준 강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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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에 의하면, 금융업이 아닌 내국법인의 경우,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해당 국외지배주주가 내국법인에 출자한 금액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차입금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는 배당으로 간주하여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법 개정안에 의하면 차입금의 한도를 출자금의 3배에서 2배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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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명세서 미제출 과태료 신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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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명세서를 신고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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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기간의 확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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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과다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기간을 현재 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5년으로 연장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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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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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에 의하면,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18.7%의 단일 소득세율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세법 개정안에 의하면, 국내에 소재한 지역본부에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5년간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외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단일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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