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개정 법률은 노동조합의 교섭 당사자가 되는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은 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쟁의의 대상을 확대하여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근로자 지위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및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도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새롭게 확대된 ‘사용자’에 대한 판단기준과 사례, 그리고 노동쟁의 대상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해석지침(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2025.12.26.~2026.1.15.) 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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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용자성 판단 원칙은 그동안 저희 사무소에서 웨비나와 뉴스레터로 설명드린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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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노동쟁의의 대상 판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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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대비한 기업의 대응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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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MOEL Releases Draft Guidelines on the “Yellow Envelope 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