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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 PFV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2025.08.04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 7월 31일자로 「2025년 세제개편안」(이하 “본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개편안의 내용 중에서 부동산 거래 및 투자에 영향이 있는 중요한 내용 2가지를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이 내용들은 2025년 8월 1일 세법 관련 법령 개정안으로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라 적격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는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세제 혜택을 받아 왔습니다(소위 “지급배당 소득공제”).

다만, 위 조항은 일몰규정 형태로 규정되어 있어서 현재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만 지급배당 소득공제가 적용되도록 되어 있으나, 본 개편안에서는 이를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동안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세제혜택의 일몰이 연장되는지에 대해 업계에서 관심이 많았는데, 본 개편안에서 정한 바대로 적용기한이 연장되면 현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통해 진행 중인 부동산 개발사업들의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겠습니다.
 

2.

법인세율 환원

현행 법인세 세율은 ▷과표 0~2억원 9% ▷2~200억원 19% ▷200~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4%입니다. 본 개편안에서는 이를 각각 10%, 20%, 22%, 25%로 구간별로 1%p 상향함으로써 2022년 법인세 세율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문] Tax Reform Plan by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 Extension of Sunset for Dividend Paid Deduction for PFVs in Relation to Corporate Income Tax, and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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