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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방안

2025.05.08

금융당국은 2025년 4월 ① 작년말 발표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유예 방안’의 후속조치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②주기적 지정과 직권지정에 대한 중복부담 완화, ③감사인 지정점수 적용방식 개선, ④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우수 표창기업에 대한 감리 · 제재 인센티브 부여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변경 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규정 개정 주요내용은 기업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면서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지배구조 및 내부감사조직을 정비하고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5월경까지 규정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6월 중 기업들의 주기적 지정 유예 신청을 접수받아 7~9월 중 평가위원회의 심사 및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년도 주기적 지정유예 기업 선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기업 경영진들은 감사인 주기적 지정유예 및 금융당국의 인센티브 제공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감사기능의 독립성 ·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보다 집중해야 할 시점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안내 메모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Finance Legal Update] 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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