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국가계약 관련 분쟁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소와 공공조달 참여기업들의 권리구제 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13년 도입된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는 국가계약 관련 분쟁을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28조 내제 제2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분쟁 당사자인 국가∙공공기관과 조달참여기업은 위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전문적인 행정기관의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조정을 통해 소송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제도는 조정사유, 조정 대상 금액기준, 신청기간 등에 제한이 존재함으로 인해 도입 이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였고, 기존과 같이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 사례가 다수를 차지하였는데, 최근 5년간 국가계약∙공공조달 관련 분쟁이 5배 이상 급증하여 과도한 비용∙시간을 소모하는 소송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커졌고, 이에 정부가 위 제도를 통한 권리구제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 제도 개선 방안은 2025. 3. 12. 기획재정부의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제시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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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정원 확대 및 심사의 효율성 제고: 현행 국가계약법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을 15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급증하는 분쟁조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원 정원이 30인 이내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전문성이 필요한 국방∙방산분야 소위원회가 신설되고, 영세조달기업 관련 소액사건은 간이심사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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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사유의 확대: 현행 국가계약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0조 제2항은 조정 사유를 ‘국제입찰 범위, 부당특약,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 낙찰자 결정, 입찰∙계약보증금 국고귀속, 계약금액 조정, 개산계약 등 정산, 지체상금, 계약해제’ 등 10개로 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분쟁 소요가 많은 ‘지연배상금’, ‘선금반환’이 추가되어 조정 사유 범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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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대상 금액기준 완화: 국가계약분쟁조정은 발주기관에 대한 이의신청 이후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은 발주기관에 이의신청이 가능한 최소금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공사 계약’의 경우 위 최소금액이 ‘10억 원’으로 물품∙용역계약에 비해 상당히 높게 설정되어 있어 실제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종합공사 계약’의 최소금액을 10억 원 이상에서 4억 원 이상으로 축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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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및 분쟁조정 청구 기간 확대: 공공조달 참여기업이 제도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 기간 및 분쟁조정 청구 기간 또한 확대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공공조달 참여기업은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0일(현행 2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20일(현행 15일) 이내에 발주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장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30일(현행 20일) 이내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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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권리 강화: 한편, 분쟁조정 청구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1) 피청구인이 분쟁조정 결과를 신중하게 수용하도록 이의제기 시 계약심의위원회 자문 결과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고, 2) 청구인이 피청구인 의견서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 또한 추가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내용을 포함한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 개선방안은 이후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추진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위 제도 이용이 활성화될 경우 국가계약∙공공조달 분야 분쟁이 기존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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