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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개선방안 안내

2025.04.07

최근 정부는 국가계약 관련 분쟁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소와 공공조달 참여기업들의 권리구제 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13년 도입된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는 국가계약 관련 분쟁을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28조 내제 제2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분쟁 당사자인 국가∙공공기관과 조달참여기업은 위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전문적인 행정기관의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조정을 통해 소송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제도는 조정사유, 조정 대상 금액기준, 신청기간 등에 제한이 존재함으로 인해 도입 이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였고, 기존과 같이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 사례가 다수를 차지하였는데, 최근 5년간 국가계약∙공공조달 관련 분쟁이 5배 이상 급증하여 과도한 비용∙시간을 소모하는 소송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커졌고, 이에 정부가 위 제도를 통한 권리구제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 제도 개선 방안은 2025. 3. 12. 기획재정부의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제시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원회 정원 확대 및 심사의 효율성 제고: 현행 국가계약법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을 15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급증하는 분쟁조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원 정원이 30인 이내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전문성이 필요한 국방∙방산분야 소위원회가 신설되고, 영세조달기업 관련 소액사건은 간이심사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 조정 사유의 확대: 현행 국가계약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0조 제2항은 조정 사유를 ‘국제입찰 범위, 부당특약,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 낙찰자 결정, 입찰∙계약보증금 국고귀속, 계약금액 조정, 개산계약 등 정산, 지체상금, 계약해제’ 등 10개로 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분쟁 소요가 많은 ‘지연배상금’, ‘선금반환’이 추가되어 조정 사유 범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 조정 대상 금액기준 완화: 국가계약분쟁조정은 발주기관에 대한 이의신청 이후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은 발주기관에 이의신청이 가능한 최소금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공사 계약’의 경우 위 최소금액이 ‘10억 원’으로 물품∙용역계약에 비해 상당히 높게 설정되어 있어 실제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종합공사 계약’의 최소금액을 10억 원 이상에서 4억 원 이상으로 축소할 예정입니다. 
     

  • 이의신청 및 분쟁조정 청구 기간 확대: 공공조달 참여기업이 제도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 기간 및 분쟁조정 청구 기간 또한 확대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공공조달 참여기업은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0일(현행 2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20일(현행 15일) 이내에 발주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장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30일(현행 20일) 이내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 청구인의 권리 강화: 한편, 분쟁조정 청구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1) 피청구인이 분쟁조정 결과를 신중하게 수용하도록 이의제기 시 계약심의위원회 자문 결과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고, 2) 청구인이 피청구인 의견서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 또한 추가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내용을 포함한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 개선방안은 이후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추진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위 제도 이용이 활성화될 경우 국가계약∙공공조달 분야 분쟁이 기존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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