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개정 산업집적법 시행령”)의 시행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자금유동화 및 운영에 관련된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의 산업집적법은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처분을 제한하여 입주기업의 투자자금 조달과 유연한 사업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산업단지규제 완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2023. 8. 24.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한 이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 개정되었고(법률 제19955호, 2024. 1. 9., 일부개정), 그에 따라 개정 산업집적법 시행령이 시행되어 산업단지 규제 완화를 위한 후속 법령이 정비되었습니다.
개정 산업집적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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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산업용지등의 자산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 방안 구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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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수도권 외 지역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는 하기 ①~③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업용지 및 공장등(이하 “산업용지등”)을 처분한 후 재임차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산유동화 계약에는, 자산유동화 계약 종료 후 해당 산업용지등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기업체와 우선하여 협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제57조의2 제1항, 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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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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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부동산투자회사(리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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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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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다만, ① 자본시장법에 따른 펀드(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자산유동화가 허용되는지 여부, ② 자산유동화 계약 종료 후 입주기업체가 갖는 우선협상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가 불분명하므로 향후 실무에서 개정 산업집적법 시행령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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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산업용지등의 처분제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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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산업집적법은 최초 수분양자의 경우 일정기간(공장설립등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5년) 동안 산업용지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산업집적법 제39조 제1항, 이하 “처분제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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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개정 산업집적법 시행령은 입주기업체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동출자법인에 산업용지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처분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제49조 제1항 제2호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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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산업단지 내 입주업종의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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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에 ‘법무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기타 금융 투자업’이 추가되는 등 산업단지 내 입주업종이 확대되었습니다(제6조 제5항 제13호 내지 제16호). |
개정 산업집적법 시행령은 기존 규제를 완화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투자자금 조달 및 유연한 사업운영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바, 입주기업체의 증설 투자 자금, 운영자금, R&D 재원 마련 등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규제기관, 이해관계자 사이에 개정 산업집적법 시행령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 있으므로, 향후 추가적인 분석 및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후속 가이드라인 발표 여부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