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4. 6. 4. CP 평가기준 및 절차, 우수기업에 대한 시정조치·과징금 감경 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로 2001년부터 시행된 이래 2022년 말 기준 약 730여 개 주요 기업들이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CP 제도 활성화는 범 세계적인 ESG 경영 요구를 배경으로 현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23. 6. 20. 공포된 공정거래법 개정안(2024. 6. 21. 시행 예정)에서 CP의 법적근거, 평가, 인센티브,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CP 제도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CP 법제화 관련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CP 관련 법 규정 사항들이 CP 활성화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하위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CP 평가 절차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담은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이하 “고시”)도 새롭게 제정되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CP 평가기준·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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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신청요건: CP 도입요건을 갖춰 1년 이상 운영한 사업자가 CP 등급평가를 신청하면, 공정위는 CP 도입요건 충족 여부, 운영상황 등의 직전 1년간 실적에 대해 CP 운영고시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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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부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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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평가 연속 신청: 연간 평가를 연속으로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간에 따라 최대 가점 1점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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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업체 CP 도입 지원: 신청기업의 협력업체가 CP 도입 및 운영 지원을 받아 B 등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 대상 업체 수 1개당 0.7점 부과, 최대 가점 4점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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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분쟁조정기구 운영실적: CP 행사에 참여하여 설문조사에 응답을 제출하는 경우 0.2점, 사례 발표시 0.4점, CP 운영자료 제공 등 자료협조시 0.4점, 기업내부에 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시 0.7점, 분쟁 의견 접수·처리 실적 0.3점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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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보류·조정 등: CP 평가등급 부여에 부적절한 사유가 있을 경우 등급을 보류, 미부여, 조정,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함
2. |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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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감경 범위: 과징금 감경 상한은 최대 20%이며, 보다 엄정한 평가를 위해 감경 혜택이 적용되는 AA 등급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서류·현장평가 외에 추가로 심층면접평가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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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유효기간 내 1회 감경이 허용되며, 2차 조정 과징금 기준으로 10%(AA 등급), 15%(AAA 등급) 이내로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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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조사개시 전 효과적인 CP 운영으로 법 위반을 탐지하여 중단하였음을 사업자가 입증한 경우 5% 이내의 추가 감경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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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 감경: 등급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해 법 위반행위 공표명령의 수준을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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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공표: 공표 크기 및 매체 수를 1단계(AA 등급) 또는 2단계(AAA 등급) 하향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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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전자매체 공표: 공표 기간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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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제외: 법 위반행위의 사전 예방이라는 CP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다음의 경우 시정조치·과징금 감경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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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담당자가 법 위반행위에 개입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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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행위가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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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담합, 산출량 담합, 거래·지급조건 담합, 시장분할 담합, 입찰담합 등 일부 경쟁제한성이 강한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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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등의 고위 임원이 법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
3. |
평가 비용 및 평가기관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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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비용: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평가 신청 기업이 부담(신규 평가 660만 원, 연속 평가 440만 원)하도록 하며, 중견·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 비용이 감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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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연도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기관의 경우, 신규 평가는 330만 원, 연속 평가는 220만 원으로 50%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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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및 직전년도 평가 등급이 AAA인 기업의 경우 평가 비용 전액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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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관 지정: 현재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정거래조정원 또는 공정거래 관련 인증·평가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기관을 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CP 제도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고시는 오는 6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CP 등급 평가결과에 따라 직권조사 면제, 공표명령 하향조정, 과징금 감경 등 여러가지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만큼 개편 방향에 부합하는 CP 제도의 도입과 운영을 통해 우수한 평가 등급을 부여 받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