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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재보험 활성화를 위한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마련

2023.03.07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023년 IFRS 17 및 K-ICS 시행에 따라 공동재보험 활성화를 위한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동재보험 계약 업무처리 기준 마련

  • 공동재보험 거래가 가능한 상품구조와 유형을 제시하고 회계처리 사례 등을 제공

  • 원보험사의 공동재보험 제안요청 단계부터 금감원에 대한 거래 신고 단계까지 주요 절차 안내

  • 그 외 공동재보험 관련하여 보험회사의 문의가 빈번한 사항들을 FAQ로 제공
     

나.   재보험 데이터 제공·관리 지침 마련

  • 원보험사의 데이터 작성·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표준화된 데이터 제공 범위 및 형식을 마련

  • 재보험사의 데이터 표준관리 지침 및 수신 시스템 구조 예시를 제공

 

[영문] Establishment of Guidelines on Handling of Co-Re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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