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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보험영업 및 보험금 지급 공시 규제 강화

2023.02.14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편의성을 제고하고 보험회사의 계약 유지 및 보험금 지급을 개선하고자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공시를 강화합니다. 주요 내용은 이하와 같습니다.
 
1.    유지율(persistency) 공시 신설

유지회차별·상품종류별·모집채널별 유지율을 매 반기마다 공시

  • 유지회차·주기: 회사별 1년(13회차), 2년(25회차), 3년(37회차), 5년(61회차) 유지율을 매 반기마다 공시

  • 상품별·채널별: 상품종류, 모집채널별 유지율을 매 반기마다 공시
     

2.    보험금 지급 공시 개선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신속지급’ 공시 추가

  • 창구 접수 후 3일 이내 지급비율 및 평균 소요 기간 공시
     

 개정된 공시기준은 2023. 9. 에 공시되는 2023년 상반기 자료부터 적용됩니다.
 
이번의 개정으로 인하여 보험회사들은 새롭게 보험계약의 유지율과 보험금 지급 기간을 공시하게 되었는데, 이는 소비자들의 보험회사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됩니다. 감독당국은 이러한 공시제도의 강화를 통하여 보험회사들이 완전판매와 보험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노력을 강화할 것을 의도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영문]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Strengthens Regulations on Disclosures Regarding Insurance Sales and Insurance Proceeds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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