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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22.12.30

[공시의무 강화 및 공시 위반시 제재수준 관련 개정]

 

2022. 12. 20.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의결되어 다음날인 2022. 12. 21.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링크). 이번 개정안은 주로 상장법인에 대하여 공시의무를 강화하고 제재수준을 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빈번히 이루어지는 공시 및 그 제재에 관한 사항은 자본시장 실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주요한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분기·반기보고서 제출의무(개정안 제160조 제2항)

신규 상장법인 등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이 된 경우, 기존에는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의무만 부담하였으나 개정안에 의하면 직전 분기·반기보고서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모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시 공시 강화(개정안 제161조 제1항)

개정안에 의하면 상장법인이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게 될 경우, 납입기일 ‘1주일 전(시행령에 명시예정)’까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을 통해 공시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주주가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경우 등에 발행 유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상법 제424조, 제516조, 제516조의11),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사실을 납입기일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시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1. 대량 보유 보고(이하 “5% 보고”) 위반에 대한 과징금 한도 상향(개정안 제429조 제4항) 

상장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되는 투자자는 5영업일 이내 이를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5% 보고 위반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선을 주식의 시가 총액 10만분의1에서 1만분의1로 10배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1. 사업보고서 등 공시의무 위반시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개정안 제429조 제3항) 

개정안에서는 소규모 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 등 공시의무를 위반할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은 최소 1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과징금의 상한선을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소규모 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위반 과징금이 비상장법인보다 더 적게 산정되는 상황이 제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국회 제출 이후 지난 2022. 12. 22.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정무위원회 심의 후 기존에 제출되었던 자본시장법 개정안들과 병합하여 국회에서 심의 및 의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기존에 정부가 제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3건에 대해서도 아직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개정은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향후 국회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므로, 입법동향과 개정안에 따른 강화된 공시의무 및 제재 규정 개정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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