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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영업직원의 간주근로시간제 관련 판결

2022.12.20

영업직원들이 18시 이후에 진행한 제품설명회가 연장근로라고 주장하며 수당을 청구한 사안에서, 간주근로시간의 성립을 인정하고 연장근로의 존재를 부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이를 안내 드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노동전담부는 2022. 11. 17. 외국계 제약회사(이하 “A회사”) 소속 영업직원들이 제기한 연장근로수당 청구의 소에서, ‘A회사 영업직원에게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간주근로시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해당 영업직원들은 자택에서 곧바로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하여 의약품을 홍보하는 등 대부분의 근로시간을 A회사 사무실 밖에서 보냈습니다. 이 중 상당수는 18시 이후에 제품설명회 등을 수행하여 왔는데, 9시부터 18시까지 사이에 콜을 수행하거나 콜을 위해 대기하였음을 이유로 18시 이후의 제품설명회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A회사가 취업규칙에 근거한 간주근로시간이 적용된다고 주장하자, 해당 영업직원들은 콜 리포트 및 결과보고서에 기재된 일시를 근거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회사가 거래처 방문시각이나 근무상황, 이동경로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지휘·감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콜 리포트와 결과보고서에 업무시간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횟수 및 실비 지출을 증빙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제 해당 시간에 제품설명회를 하였는지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9시 또는 18시 무렵 출퇴근과 업무 보고가 확인되나 이는 단발성 보고로 보인다는 이유 등으로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본문의 간주근로시간을 인정하였고, 이에 연장근로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업계에서 제약회사 영업직원의 간주근로시간제에 대한 첫 판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이 분야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근로기준법을 비롯하여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등 관련 법령 및 제약 실무에 기초한 논리를 재판부에 제시함으로써 간주근로시간을 인정받았습니다.
 
현재 국내 다수 제약회사들은 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하였거나 도입을 고려 중인데, 이번 판결은 간주근로시간제의 성공적인 도입·운영과 관련 분쟁 예방에 참고할 수 있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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