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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 관련 대외무역법 개정

2022.09.15

현행 ‘대외무역법’은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국내생산물품 등에 대해서는 물품생산과정에서 실질적 변형을 가해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경우에만 국산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위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단속근거나 제재규정이 미비하여 위반행위들이 방치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 6. 10. 대외무역법을 개정하여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 근거 등을 마련하였고, 동 조항은 2022. 12. 1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대외무역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근거 마련 및 벌칙규정 정비

(1) 현행 대외무역법은 무역거래자 및 물품 등의 판매업자에게 원산지표시 의무를 부과하였을 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으나, 개정된 법률은 “수출 또는 수입 물품 등 및 제35조에 따른 국내생산물품 등에 대하여”를 추가함으로써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제33조, 제35조)

(2) 개정된 법령은 원산지 미표시, 오인 표시 및 손상·변경 등 위반 행위에 대하여 무역거래자 및 물품등의 판매업자에 대하여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제53조의2).
 

  • 국내생산물품 등을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상에 명시

현행 대외무역법은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상 품목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국내생산물품 등이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상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생산물품 등의 경우에는 각 업체가 자율적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직접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법률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품목에 국내생산물품 등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제37조). 따라서 개정된 법률 시행 이후에는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신뢰성이 재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해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근거가 마련되고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이 정비된 만큼, 향후에는 국내생산물품 등에 대하여 원산지표시 관련 세관조사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 및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국내생산물품 등을 취급하고 있는 기업들은 개정 법률 시행에 앞서 원산지표시와 관련한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점검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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