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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2022년 반도체법,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국내 기업에 대한 영향

2022.09.15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2. 8. ‘CHIPS Act of 2022’와 ‘Inflation Reduction Act’에 서명했고, 두 법률이 정식 발효되었습니다. 두 법률 모두 반도체 생산과 기후변화 대책, 특히 청정에너지 산업에 대한 광범위한 인센티브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관련 산업에 속한 국내 기업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2022년 반도체법 (CHIPS Act of 2022) 


2022. 8. 9.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핵심 및 신흥 기술에 대한 공공 및 민간 부문 투자 촉진을 위해 2,800억 달러 (약 366조 원) 규모의 ‘CHIPS Act of 2022 (Public Law No. 117-167)’ (이하 “반도체법”)에 서명했습니다. 동 법은 ‘Creating Helpful Incentives to Produce Semiconductors (CHIPS) for America Fund’라는 제호로 (1) 반도체 제조 시설 또는 장비의 건설, 현대화 또는 확장을 위한 인센티브 프로그램, (2) 고급 반도체에 대한 R&D 및 인력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상무부 주도의 프로그램, (3) 관련 공급망, 국가 안보 및 국제 협력 이니셔티브에 대한 보충적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주요 내용

동 법에서 정하는 예산 중 540억 달러는 5년에 걸쳐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조립, 테스트, 패키징,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투자에 지원됩니다. 미국의 반도체 제조시설을 확장, 현대화하고, 인력개발 및 R&D, 미국 국방부와 기업의 협력 장려, 국제 기술 보안 및 혁신 촉진 활동에도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은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동 법은 인센티브를 받은 기업이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미국 상무부, 국방부, 국가정보국 등이 미국의 국가안보 또는 대외 정책에 해를 입히는 국가로 결정하는 국가들(이하 “우려 대상 국가”)에 향후 10년간 반도체 시설을 짓거나 기존 시설에 추가로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드레일 조항’을 포함합니다. 다만, 28나노미터보다 구세대 기술을 사용하는 소위 “레거시(구형)” 반도체 제조 능력 확대를 포함한 특정 거래의 경우와 국가 안보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승인한 경우 가드레일 조항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동 법은 5G 기술, 개방형 인터페이스 기술, 다중 공급업체 네트워크 관리에도 15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또한, 동 법에 따라 R&D, 기술이전, 혁신, STEM 교육(과학, 기술, 교육 및 수학)에 1,000억 달러 이상의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한편, 2022. 8. 25.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법 이행에 관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서명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반도체법에 규정된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조정위원회(CHIPS Implementation Steering Council)를 설치하고, 법률의 이행 우선순위를 (1) 효율적 세금 사용, (2) 경제·국가 안보 수요 부합, (3) 각 분야 장기적 리더십 확보, (4) 제조·혁신 클러스터 확장·강화, (5) 민간 투자 촉진, (6) 사회경제적 약자 등에 기여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2)  한국 기업에의 영향

바이든 행정부는 동 법에 따라 반도체 산업에서 미국의 리더십이 강화되고, 2022년에서 2026년 사이에 총 513,63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공급망 안정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동 법은 반도체 산업 전반에서 미국 현지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세부사항은 하위 규정으로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2022. 8. 25. 발표된 행정명령은 법률 이행을 위한 하위 규정 제정의 첫 단계로 보입니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도 하위 규정 제정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기업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반도체법에 추가된 소위 “가드레일” 조항에 따라 법상 인센티브를 받는 기업들은 중국 등 “우려 대상 국가”에 대한 반도체 생산시설 신설 또는 기존 시설 추가가 금지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득실을 면밀히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인플레이션 감축법 (Inflation Reduction Act)


2022. 8. 16.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투자와 법인세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Energy Security and Climate Change Investments in the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Public Law No. 117-169)’ (이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했습니다. 

1)  주요 내용

동 법은 (1) 소비자의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2) 중국 의존도 완화를 위해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3) 경제 전 분야의 탈탄소화에 투자하며, (4) 소외된 지역사회가 깨끗한 경제로의 전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투자하며, (5) 농업 및 산림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기후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15%의 최저법인세를 도입하며, 처방약 가격을 개혁하고, 국세청 과세 처분을 강화하며, 자사주 매입 시 소비세를 부과하여 10년간 약 7,900억 달러의 재정을 확보하여 기후변화 및 헬스케어 등에 투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특히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에 3,750억 달러가 투자될 예정인데, 주요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동 법은 (1)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태양광패널, 풍력터빈 등)의 미국 내 생산, (2)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건설, (3) 수소 등 청정에너지 생산, (4) 에너지 고효율 건물 건설, (5) 전기 및 연료전지차에 대한 세액 공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법은 미국 연방정부 기관들이 기후변화 정책 및 환경정책 자금 지원에 나설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미국 에너지부는 동 법에 따라 (1) 에너지 고효율 건물에 대한 보조금, (2) 청정에너지 자동차 미국 내 생산 지원을 위한 대출, (3) 해양풍력발전 송전설비 자금제공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동 법은 미국 환경보호국(EPA)이 온실가스 감축 펀드를 설치해서 온실가스 배출 감소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소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을 규정하는 한편, 저소득 지역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연방정부 자금도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 가운데 특히 전기차 구입 시 소비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 법은 전기차 구입 시 세액공제를 최대 7,5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배터리 소재 및 부품 조달 요건을 만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배터리 원재료 세액공제(3,750달러)의 경우, 동 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배터리의 핵심 원재료(리튬·니켈·코발트 등) 중 일정 비율 이상을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공급받아야 하며, 이 비율은 2024년 40%부터 시작해 2026년에는 80%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또한 배터리 부품 관련 세액공제(3,750달러)는 북미에서 제조되는 배터리의 주요 부품(양극재·음극재·전해액·분리막)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으며, 이 비율은 2028년 100%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2023년 이후에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를 부여하며, 우려 대상 국가(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에서 생산/조립된 배터리 부품을 포함한 차들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건도 추가됩니다. 또한, 2024년 이후 판매되는 전기자동차의 배터리에 우려 대상 국가에서 생산된 중요 광물이 포함될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한국 기업에의 영향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 기업들의 경우 재생에너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강화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먼저, 국내 주요 배터리사들이 미국에서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거나, 배터리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며, 국내 배터리 업계의 최대 경쟁자인 CATL을 비롯한 중국 배터리 업체의 미국 진출이 어려워짐에 따르는 반사이익이 일면 기대됩니다. 그러나 한국 배터리 업체들도 이 법률로 인한 반사이익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 산업연구원 조사 결과 지난해 배터리 반제품의 대중국 수입 의존도는 78.2%나 됐고 음극재(85.3%)와 양극재(72.5%), 분리막(54.8%)도 50%를 웃돌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이 제조한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들은 현 상태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상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의 경우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한국 기업의 전기차 전량이 한국에서 제작, 수출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상 한국에서 생산되어 미국에서 판매되는 한국 기업의 전기차는 보조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국내 배터리 업계와 전기차 생산자들도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고심하는 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 정부는 이 법률상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규정이 WTO 규정상 내국민대우 원칙 위반 및 한미FTA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미국 측에 문제제기를 하였으며, EU도 WTO 내국민대우 원칙 위반에 근거해서 미국 측에 문제제기 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지원을 명확히 하는 법률로서, 특히 태양광 업체는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기조와 화석연료 가격 급등 등의 영향으로 태양광 시장이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관련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2년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 국내 제조업 진흥, 대중 첨단산업 우위 확보 및 기후변화 대책 등의 기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이와 관련해서 미국 내 하위 규정 제정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기업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세액공제 등 일부 통상규범 위반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 EU 등 주요 무역 상대국들이 대응 중인 바, 이 부분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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