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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역량 강화 및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 관련 외부감사규정 변경예고 안내

2022.07.25

주식회사 외부감사 제도와 관련하여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부감사규정”)이 변경예고 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보도자료(링크)를 통하여 이하와 같은 개정안을 바탕으로 9월 중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3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 시(2022년 10월)부터 변경된 외부감사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본건 개정은 아래와 같은 외부 감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1)   상장회사 절반을 초과하는 감사인이 지정감사인으로 정해져서 회계법인 간 감사품질 경쟁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2)   현행 감사인∙기업 간 매칭 방식이 기업의 중요성과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역량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회계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

  • 자유수임 구조 하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던 로컬 회계법인의 자산 2조 원 이상 대형기업 외부감사인 선임 현상이 발생(외국인투자자∙해외거래상대방 등의 요구로 글로벌 회계법인 선임이 불가피)
  • 감사품질관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중견회계법인에 감사역량을 초과하는 다수의 기업이 배정
  • 상장사 미등록 회계법인은 오히려 감사인 지정에서 소외

 

본건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감사인군(群)분류 개선을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개정안 별표4). 자산 2조 원 이상 대형 기업은 감사품질관리수준이 가장 높은 회계법인이 지정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회계법인의 군 분류 요건을 품질관리인력과 손해배상능력 등 감사품질 및 투자자 보호 중심으로 개선함.
 

2)   감사품질 관련 사항을 감사인 지정제도와 연계(개정안 별표3, 별표4)

  • 현행: 감사인 지정점수는 회계사 수에 주로 의존하고 있으며 감사품질관리 지표가 없어 회계법인의 품질개선 유인이 부족
  • 개선: 회계사 수 기반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및 품질관리평가 결과를 감사인 지정점수에 반영
     

3)  중견회계법인 쏠림현상을 완화하여 시장 효율성 제고(개정안 제15조, 별표4)

  • 현행: 하향 재지정 제도로 인해 상장회사 등록 중견회계법인(나~라군)에 대한 지정 쏠림현상 심화
  • 개선: 회계부정 위험이 큰 지정대상 기업(전체 지정대상의 39%)은 하향 재지정 제한. 감사보수 협상력 제고를 위해 현행 상향∙하향 재지정 외 동일군 내 재지정 신청도 허용함
     

4)   장사 미등록 회계법인 역량을 활용하여 회계투명성 제고(개정안 별표4). 감사품질 역량을 갖추고 있는 상장사 미등록 회계법인에게 중규모 비상장사 2개사를 우선 지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금융감독당국에 의한 외부감사인 지정 제도가 의무화되어서 다수의 기업들이 주기적으로 그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감사제와 관련한 본건 개정 내용도 이와 관련하여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Notice on Pre-announcement of Amendment to the External Audit Regulations on Strengthening the Capabilities of Accounting Firms and Supplementing the Auditor Design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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