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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해상 분야 국정과제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2.05.27

2022. 5. 10.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의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5년 임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새 정부의 주요 정책을 준비해 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원회”)는 2022. 5. 3. 국정 비전과 6대 목표, 이를 구현하기 위한 110대 국정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해상 분야에서는 (1) 선박 및 물류거점 확충, 스마트항만 구축으로 해운·물류산업의 경쟁력 확보 등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2) 해상풍력을 비롯한 에너지 신산업의 육성, (3) 해양영토의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관리를 위한 여러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해상 분야 국정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
 
인수위원회는 선박·물류거점 확충, 스마트항만 구축을 통한 해운물류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디지털 해상교통망 구축, 자율운항·친환경선박 개발 및 보급 등 신시장 선점을 해상물류산업의 국정 목표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서는 수송능력 제고를 위하여 선박 투자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뿐 아니라 공공부문 지원·투자 확대를 통하여 국적선박 발주량을 확대시키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외에서의 수송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외 항만 터미널·공동물류센터의 추가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아가 새 정부는 중소기업 상품의 안정적인 운송을 보장하기 위하여 2023년부터는 주요 중소 업종별 협회와 컨테이너 선적공간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해운의 근간이 되는 선원을 육성, 보호하는 차원에서 선원에 대한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새 정부는 허브항만 조성을 위하여 2026년까지 광양항에 완전자동화 항만을 구축하고, 부산, 인천에 신항만을 신규 조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리조선·LNG벙커링 등 서비스를 확대하고 항로 및 배후단지 조성을 통하여 국내 항만의 경쟁력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시행할 전망입니다.
 
한편, 새 정부는 미래선박 시장 주도를 목표로 2025년까지 자율운항선박 기술 및 무탄소선박의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친환경선박의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친환경선박 도입 시에는 선가의 최대 30%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새 정부는 해상교통망 구축을 위하여 전국 연안에 광역지선항만 진출입 등 유형별 해상교통로를 지정하고 2027년까지 디지털 해상교통관리체계로 전환되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국내 기업의 디지털 해상교통서비스 시장 선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에너지안보 확립과 에너지 신산업 및 신시장 창출
 
에너지안보 확립을 위하여,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 등을 고려한 에너지믹스의 합리적 조정, 에너지·산업·수송 부문 NDC 달성 방안 수정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인수위원회는 태양광과 풍력 산업을 고도화하고 고효율·저소비형 에너지 수요관리 혁신, 4차산업기술과 연계한 에너지 신산업, 수소산업 육성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서는 안정적 청정수소 생산·공급기반의 마련, 태양광·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검토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탈원전정책의 변화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변화도 수반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만, 청정수소 생산을 위해서나 NDC 40%를 맞추기 위해서는 원전을 활용하더라도 재생에너지 정책의 실질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체 에너지 중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줄어들겠지만, 생산 가능한 재생에너지 총량은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NDC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양과 비중이 실천 곤란할 정도로 과도하게 높은 점을 고려하면 실천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된다고 보는 전망입니다.
 
한편 해상풍력과 관련하여 해양개발 행위에 대한 상생·공존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함으로써 영세 사업자의 무분별한 입지 선점 문제와 사업자가 해결해야 했던 어민과의 협의 문제(주민 수용성)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해양이용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이전 정부에서 시작된 해양환경영향평가법안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부분은 향후 해상풍력과 관련한 규제의 간소화,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수소, 핵심광물 등에 대해서도 자원안보가 확대되며, 민간 중심으로 해외자원 산업생태계 회복 등 수급안정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추진됩니다.

 

해양영토 수호, 역량 강화 및 지속가능한 해양관리 추진
 
새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강건한 국가해양력을 구축하고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 연안 공간 조성을 목표로, 주변국 위협에 대응하여 해양영토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어업관리단을 어업관리본부로 개편, 대형 어업지도선 및 해경 함정 증강 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변국 해양세력에 대해 견제 및 균형이 가능한 수준까지 대형 함정을 증강한다는 목표 아래 주변국과의 해양경계 미획정 전략구역 3개소에 대형 경비함정을 추가 배치할 전망이며, 해양주권 위협에 조기 대응하기 위한 해상경비정보융합플랫폼(MDA) 구축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원거리 해상용 드론을 단계적으로 추가 도입하고, 관측·통신·수색구조 관련 위성정보를 수집·처리하는 위성센터 등 해양정보수집 인프라를 구축하여 해양감시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경비함정, 항공기 위성 등에서 수집한 다양한 정보를 통합하여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수집된 정보를 효과적으로 분석·융합·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불어 다양한 해양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산재한 해상교통관제센터(20개소)를 권역별 광역센터(5개소)로 통합(‘25년)하고 관제 레이더를 확충(86 → 107개) 하는 등 해상교통관제를 고도화하여 통항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고, 신속한 인명구조역량 확보를 위해 국가 해양구조세력에 추가하여 분야별로 나뉘어 있는 민간구조세력을 통합하며, 민간해양구조대의 구조전문교육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여 민간구조역량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연안여객선 공영제 실시(‘25년) 및 해상교통 소외도서 제로화 추진, 섬 주민 여객선 요금 경감을 통하여 섬 주민 이동권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며, 국내 연안에 태풍·해일 등 재해 감시망 구축 및 주요 연안에 친환경 완충구역 조성, 재해안전항만 구축 등 연안 안전망 확보에도 노력을 기할 예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시사점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는 국정운영의 청사진으로서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 각 부처의 정책으로 반영되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확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수위원회가 해상 분야와 관련하여 발표한 국정과제에 따르면, 새 정부는 해운물류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자율운항선박, 친환경선박 등 신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하여 국적 선복량은 8,900만 톤(2021년 기준)에서 1억 톤(2027년)으로 늘어나고, 공동물류센터도 기존 3개에서 8개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에는 총 296척의 선박이 친환경선박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선박 투자의 확대, 컨테이너 운송계약의 다각화, 항만·선박의 완전자동화, 친환경화 방향으로 해운물류산업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새 정부는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에너지 분야에 있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전세계적인 추세이므로,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고, 이는 해상풍력을 비롯한 해상 에너지 분야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새 정부는 첨단감시체계로 해양감시 범위를 현재의 약 2배 수준으로 확대하며, 연안여객선 전체 항로(104개)를 당일 육지 왕복이 가능한 1일 생활권으로 전환하고,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연간 발생량을 50% 감소하는 등 청정 해양 환경의 조성에도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와 같은 해운물류, 해상풍력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해양영토·해양관리 분야에 대한 국정과제의 자세한 내용은 정부 및 국회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정책 형성을 위한 이해관계자 간 논의 과정이나 입법·행정 절차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New Administration’s National Agenda on Maritime Sector and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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