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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노동정책 방향

2022.05.12

2022. 5. 3.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인수위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 받는 사회를 만들 것을 약속하며 아래와 같이 노동 관련 7개의 국정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표 1]
 

[표 1] 노동 부문 국정과제

국정목표 국민께 드리는 20대 약속 국정과제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약속 10) 노동의 가치가 존중 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49.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51.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52.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53. 고용 안전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54. 전 국민 생애 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 지원
55. 중소기업‧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강화

 

국정과제 세부사항[표 2]을 살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제시한 대부분의 노동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번 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핵심은 (1) 안전, (2) 공정, (3) 상생이라는 점입니다. 한편, 현재의 입법 환경을 고려하면 시행령 개정 및 지침 등으로 우선적으로 추진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은 사회적 대화를 이어가면서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전한 노동시장의 구축을 위해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고, 주요 추진 과제를 선정하며 산재 예방 지원도 더욱 늘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초래된 경영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지침·매뉴얼 보급을 통해 우선적으로 해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과정은 입법 환경을 고려하면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특수고용·플랫폼종사자의 산업 안전을 위해 ‘전속성 기준’1 을 수정함으로써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1) 공정한 채용 기회 보장, (2)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 (3) 양성평등 일자리 기반 조성, (4)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등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현재로서는 정년·장기근속자 자녀 우선 채용 등 단체협약상 불공정 채용 조항을 시정하고, 사용자의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조의 불법 파업 등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처리하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다만, 공약집에서도 언급되었던 공정한 채용 확보를 위한 ‘공정채용법’ 입법 추진이나 청년 아르바이트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입법 노력은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될 전망입니다.

  •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서는 (1)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2) 원하청 상생 노사협의회 확산 (3)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확산 등의 정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한편,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서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을 통한 직무·직업별 임금 정보 제공 강화 및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보급하는 등의 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다만,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를 위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 확대, 연장근로 총량 관리를 위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스타트업∙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완화 등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법 개정을 위한 노력으로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전∙공정∙상생을 위한 노력 외에도, 기업과 구직자를 위한 고용서비스 개선, 정부 중심의 일자리 사업 구조조정,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 지원, 직업훈련 지원 강화 등도 병행하여 추진될 전망입니다.

이번 인수위의 보도자료를 참조하면, 윤석열 정부 초기에는 노동시장의 기본 골격에 변화를 주는 거시적 노동개혁을 당장 추진하기 보다는 현재의 시스템 하에서 미시적 수정을 통해 노동시장의 안정, 공정, 상생을 추구하고 입법사항들은 사회적 대화를 지속하여 법개정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로 이정식 前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이 지명되었으며 장관 취임 및 고용노동부의 업무보고 이후 노동정책이 더욱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표 2] 노동 분야 국정과제 및 주요 내용

국정과제 주요 내용*
49.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제시
  • 산재 예방 지원 확대 및 대·중소 상생 체계 확산
  • 산재 예방 인프라 혁신
  • 건강보호체계 구축
  •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 및 재활·복귀 지원
    - 특고·플랫폼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정비
    - 법령 개정 등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침·매뉴얼을 통해 경영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명확화
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 공정한 채용 기회 보장
    - 공정채용법 입법, 단체협약상 불공정 채용 시정
  •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
    - 청년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고용상 애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 육아휴직기간 및 육아휴직 급여 적용대상(특고 등)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난임휴가기간 확대
  •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 사용자의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조의 불법 파업 등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51.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연장근로 총량 관리 방안 도입, 스타트업 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완화
  • 참여협력적 노사관계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대표성‧독립성 강화
  • 원하청 상생 노사협의회 확산
    - 공동노사협의회의 자율적 설치 및 운영 활성화 유도
  •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확산
    - 직무·직업별 임금 정보 제공 강화, 기업 수요에 맞는 임금체계 개편 지원 확대
  • 체계적 노사갈등 예방·조정기능 강화
    - 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전문가인 상임위원 중심 조정 체계 확립
52.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 구직자 도약 보장 패키지
    -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서비스 패키지 제공
  • 기업 도약 보장 패키지
    - 산업 전환 등에 따른 전략·위기 업종은 거점 별 센터를 통해 특화 지원
  • 디지털 고용서비스 고도화
  •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 일자리 사업 구조조정
    - 일자리 사업 성과-예산 연계 강화, 유사·중복 직접 일자리 사업 통폐합 등 구조조정
53. 고용 안전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 산업구조 전환 시 고용불안 최소화
    - 부처간 연계를 통한 정책지원 강화
  • 고용 안전망 강화
    - 고용보험을 개인별 소득에 기반한 관리체계로 개편
    -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자영업자, 농어업 분야 고용보험 적용 확대
    -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
  • 실업급여의 지속가능성 제고
54. 전 국민 생애 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 지원
  • 프로그램 재구조화
    - 생애단계별로 필요한 직업훈련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훈련프로그램 개편
  • 온·오프라인 훈련 생태계 구축
  • 일터학습 인프라 구축
55. 중소기업‧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강화
  • 중소기업 맞춤형 훈련 지원
    - 기업직업훈련카드(기업직업훈련바우처) 도입, 영세사업장 공동훈련 지원
  • 능력개발전담주치의 도입
  •  플랫폼종사자·자영업자 지원 강화
    - 플랫폼종사자에게 직종·수준별 특화 훈련 제공
    - 자영업자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시 소득기준 완화
  • 미래지향적 방식으로의 전환
    - 훈련 기관의 자율·혁신성을 제고하여 훈련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향상

(*) 인수위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 중 중요한 사안만 예시적으로 정리함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을 경우 특고의 전속성 요건이 충족되어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됨. 현재 근로복지공단 퀵서비스기사 전속성 판단 기준은 월소득 115만 원, 월 종사시간 93시간 이상임.

 

[영문] New Administration's National Agenda and Labor Policy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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