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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

2022.04.29

금융위원회는 2022. 4. 28.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022. 4. 20.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뮤직카우에 대하여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함을 판단한 후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근 ‘조각투자’라는 이름으로 관련 상품을 발행 및 유통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본시장법규 적용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사업화에 필요한 고려사항이 구체화 되었는바, 본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및 실무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증권성 판단 기준

그동안 조각투자 사업에 있어서 거래 대상이 되는 권리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 특히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란이 있었는데 본 가이드라인은 증권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즉 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투자자의 수입에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사업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로서, (1) 사업자 없이는 조각투자 수익 배분 또는 손실 회피가 어려운 경우, (2) 사업자가 운영하는 유통시장의 성패가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투자자 모집 시 사업자의 노력·능력을 통해 사업과 연계된 조각투자 상품의 가격상승이 가능함을 합리적으로 기대하게 하는 경우 등은 증권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소유권 등을 직접 분할하거나 개별적으로 사용·수익·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 시 고려사항

조각투자 상품이 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현행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모두 준수하면서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유통 하여야 하며, 다만 현행 법체계 내에서 발행·유통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아 한시적으로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유통 할 수 있습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 투자자 편익 및 조각 투자대상 실물자산·권리 시장 발전에 기여하는 등 혁신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조각투자대상 실물자산·권리가 소관법령에 따른 사업화가 불가능하여 증권 발행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여야 합니다.

아울러, 조각투자 사업자는 투자자 보호체계를 충분히 갖추어야 하는바, (1) 투자판단에 중요한 사항을 투자자가 오인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정한 설명자료 및 광고 기준·절차 등을 마련하고 약관을 교부할 것, (2) 투자자 예치금을 사업자 자산과 분리하여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고, 사업자 도산 시 투자자에 대한 예치금 반환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3) 조각투자대상 실물자산·권리와 그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사업자의 도산위험과 법적으로 절연시킬 것, (4) 조각투자 증권 투자자의 권리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예탁 또는 예탁에 준하는 권리원장 관리·확인 체계를 마련할 것, (5) 투자자보호, 장애대응, 정보보안 등에 필요한 물적설비와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6) 합리적인 분쟁처리절차 및 사업자 과실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 시 적절한 피해보상 체계를 갖출 것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실상 동일한 사업자가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하면서 동시에 유통시장을 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이해상충 방지체계 및 시장 운영체계를 갖춘 경우에는 예외적·한시적으로 발행과 유통시장의 동시 운영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슈사항

본 가이드라인은 조각투자 등 신종 투자수단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킨다는 의미를 가지는 동시에, 향후 증권 규제 그 자체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위원회는 투자계약증권 개념을 최초로 적용하면서 폭넓게 증권 규제를 적용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는 한편, 투자계약증권에 대해서도 유통규제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는 한편으로 투자계약증권은 투자자의 권리가 사업자의 사업성패와 긴밀히 연결되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에 적합하지 않은 증권 유형이라고 밝히면서 샌드박스 지정 시 요구되는 도산 절연을 위해서 신탁 수익증권 등 다른 증권 유형에 해당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신종 투자수단에 대해서도 새로운 투자계약증권 규율 체계 보다는 기존의 타 종류의 증권에 대한 규율 체계를 적용하기 위한 입장으로 이해되는바, 향후 구체적인 법령 개정 및 감독정책 방향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발행과 유통의 분리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바, 신종 투자수단의 경우 특히 사업초기에는 발행과 유통의 분리가 쉽지 않고 실제 대부분의 플랫폼 사업자가 발행 및 유통을 모두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사점

본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조각투자 사업의 자본시장법규 적용 여부가 보다 분명해진 것은 사실이나, 조각투자 사업의 형태나 거래 구조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증권성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조각투자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증권성 해당 여부 등에 대하여 면밀한 점검 내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검토 결과 증권성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감독당국에 사업 모델에 대하여 설명하고 증권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일정한 사업모델이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번 뮤직카우에서 보듯이 기존 증권 발행관련 규제를 그대로 준수하기에는 실무적인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업자들로서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이용하고자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때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위한 투자자보호 체계를 완비하기 위해서는 사업모델의 변경, 외부 업체와의 업무제휴 또는 대규모 투자 유치 등이 필요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자본시장법규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창의적인 대안의 제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가이드라인은 조각투자뿐 아니라 NFT나 가상자산, 증권성 토큰 등 신종증권으로 분류되는 각종 권리 및 관련 사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그동안 증권 규제를 적용 받지 않았던 많은 사업에 대하여 공모 규제 등 자본시장법에 따른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면서 당분간 실무상 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관련 사업을 이미 진행 중인 사업자의 경우 증권성 판단과 함께 해당 상품이 증권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사업의 지속가능 여부 및 증권성 판단 이전의 사업진행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법률 이슈는 없는지 등 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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