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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04.20

2021. 10. 19. 일부 개정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또는 “법”)이 2022. 4. 20.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자의 의무와 관련된 다수의 규정들이 개정·신설되었는바, 2022. 4. 19. 공포된 개정 위치정보법 시행령의 내용을 포함해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은 그간 허가제로 운영되어 왔으나, 개정 위치정보법 하에서는 등록제로 전환되어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면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법 제5조). 
 

2.   변경 등록 및 신고의 대상 

개정 전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허가받거나 신고된 위치정보시스템에 변경이 있더라도 그 변경으로 인하여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수준이 허가받은 때 혹은 신고한 때보다 낮아지지 않는다면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개정 법령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가 등록한 사항 중 위치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사물위치정보사업자가 신고한 사항 중 위치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위치정보시스템 중 서버 등 주요설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변경 등록·신고가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의2, 제9조). 
 

3.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기간에 대한 동의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위치정보법에서 규정한 사항들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바, 개정법에서 이용약관에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이 추가되었습니다(법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4.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수립·공개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위 규정은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위치정보 처리 현황을 언제든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하는 경우 해당 방침에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1) 개인위치정보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2)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3)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4)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5)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 등의 즉시 통보에 관한 사항; (6) 8세 이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의무와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7)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 전화번호 등 연락처나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법 제2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
 

5.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개정 전 위치정보법에서는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해당 정보를 원칙적으로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을 뿐,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방법 또는 절차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개정 위치정보법 및 동법 시행령 하에서는, 수집·이용 또는 제공목적 달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보유하여야 하거나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위치정보의 보유에 관하여 별도로 동의한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를 보유할 수 있게 되었고(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하는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법 제23조제2항,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방송통신위원회의 파기실태 점검에 관한 조항과 개인위치정보 미파기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도 신설되었습니다(법 제23조 제3항, 제40조의2). 
 

6.   개인위치정보사업에 대한 실태 점검 

개정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법 제36조제3항전문), 점검에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의 상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나 위치정보시스템의 변경 여부, 이용약관 및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과 그 공개 현황,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조치 현황,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관·파기 현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이러한 점검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법 제36조제3항 후문), 점검은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되,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7.   법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사업의 정지명령에 대한 대체 과징금만을 규정하고 있던 기존법과 달리, 개정 위치정보법에서는 과징금 부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거나, 이용약관에 명시하거나 고지한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일정한 법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4억 원 이하)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 제14조). 

 

[영문] Amended Location Information Protection Act Enters into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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