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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022년 업무계획

2022.03.31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의 2022년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연초에 발표되는 업무계획은 한해 동안 각 부처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 과제들을 정리한 것으로서, 근시일 내에 가시적으로 구현·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올 한해 방송∙통신 분야의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방통위는 지속성장이 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용자 권익을 증진하며, 미디어환경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각종 법령 및 규제를 정립하고 실태점검, 지원 정책 등을 예고하였으며, 과기정통부는 미래기술 육성 및 혁신을 위한 지원 및 각종 규제 완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개보위는 국민 개인정보 안심사회 실현, 신뢰 기반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고도화를 3대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라 법령, 가이드라인 제∙개정 등 구체적인 정책들을 내놓았습니다.

각 기관들의 2022년 업무계획 중 방송∙통신 관련 사업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각종 규제 및 정책, 법령 개정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방통위의 2022년 주요 업무계획

방통위의 업무계획에서는 방송통신분야에서 널리 확산 중인 각종 신산업 및 서비스에 대응하여 이용자 보호와 공정 경쟁을 중점으로 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목 주요 내용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관련
  • 플랫폼 산업의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 규율체계를 마련할 예정으로, 법 적용범위, 세부적 절차∙방법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 예정
  • 이용 규모가 급증하는 플랫폼 사업자 중심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보호업무 평가대상 확대 예정
  • 온라인상에서 이용자를 차별하는 단말기유통법 위반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의무 부과 방안 검토
  • 앱 마켓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세부유형∙판단 기준 등을 규정하는 하위 법령 정비 및 시행 예정이며, 하반기 중 앱 마켓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예정
방송/통신, OTT 관련
  • 미디어서비스별 경쟁 활성화, 공익성 제고, 이용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현행 매체별 규제 체계에서 벗어난 통합적 규제 체계인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 마련 예정
  • 인터넷개인방송을 통한 과도한 결제 및 불법적 거래로 인한 금전적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결제한도 설정, 미성년자 보호 강화, 이용자 보호창구 운영, 인터넷개인방송 사업자에게 불법거래 방지의무 부과 방안 등 검토)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통신장애 발생 시 이용자 필수 고지수단을 확대하고 부가통신역무 중단 시 중단사실 고지 기준 시간을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할 예정
위치정보사업 관련
  • 위치정보사업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고 이용자 권익보호를 강화한 개정위치정보법 관련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추진
  • 위치정보보호실태 등 위치정보사업자 정기 실태점검

 

2.   과기정통부의 2022년 주요 업무계획

과기정통부는 핵심적인 미래성장동력인 데이터 관련 산업의 진흥에 집중하여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 유망산업의 기틀을 다지는 데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항목 주요 내용
데이터 관련(데이터 댐 확충)
  • 분야별 각종 빅데이터의 수집‧분석‧유통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확대 예정(’21년 16개 → ’22년 21개)
  • 주요 기관별 빅데이터를 체계적 생산‧관리하도록 하는 빅데이터 센터 확대(180개 → 230개)
클라우드 관련(공공, 민간의 클라우드 전환 확대)
  • (공공) 주요 공공시스템의 민간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컨설팅 지원(40개 기관, 70억 원) 및 선도 프로젝트(33억 원) 추진, 2021. 9. 제3차 클라우드 기본계획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환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의 후속 작업 진행 
  • (민간) 수요기업의 클라우드 전환비용 지원 관련, 2021년 500개에서 2022년 900개로 범위 확대
가상융합서비스 관련
  • 국민생활 및 기업 활동의 주요 분야(도시, 교육, 제조 등 10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668억 원)
인공지능 관련
  • 인공지능 산업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제(인공지능법) 마련
  • 현재 국회에 인공지능 전반에 대한 규제 일반법으로 8개 법안이 상정되어 있으며(신뢰성 확보 조치, 기술 보호, 안전확인 가이드라인, 비상정지 조치, 고지 및 등을 규율), 관계되는 다른 법률에 대한 개정안도 추진되고 있음

 

3.   개보위의 2022년 주요 업무계획

개보위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신뢰 기반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목표로 하여, 권리 강화 및 실질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항목 주요 내용
개인정보 보호 사각지대 해소 
  • 온라인 맞춤형 광고, 민감정보 활용이 많은 보험업계 등 실태점검 예정이며, 특히 이용율 상위 100개 앱을 선정하여 스마트폰 앱 이용자 행태정보 활용 실태를 정밀 분석할 예정
  •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종합 정비할 예정
  • 아동·청소년 연령·처리단계별 개인정보 보호조치 세분화 및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 예정, 구체적으로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상 아동(만 14세 미만)에 한정된 보호 대상을 청소년으로 확대
정보주체 권리 실질화
  • 수집정보를 알기 쉽게 시각화한 ‘개인정보 처리 표시제’, 업종별처리방침 표준화 및 평가·개선권고로 처리 투명성 제고
  • 계약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근거를 확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취지에 따라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개인정보는 동의를 통해 수집하지 않고,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히 고지하고 간명하게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처리 방식을 실질화
  • 사전 동의가 어려운 특성을 반영한 개인영상정보 규율체계 마련(영상정보의 안전한 활용, CCTV관제센터 법적 근거 마련 및 안정성 확보)
개인정보 안전조치 역량 확충
  • 온라인 플랫폼 공동규제 도입으로 플랫폼 운영자와 이용사업자 각각의 책임 및 준수사항에 대해 업계와 공동으로 논의하고 제도 개선을 포함한 이행방안 마련)으로 개인정보 안전조치 역량 확충, 오픈마켓부터 도입 후 배달앱, 숙박, 부동산, 모빌리티 등 타 분야로 확산 예정


2022년에는 위와 같이 플랫폼∙미디어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방송∙통신 관련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법령, 정책의 변화 및 각종 규제와 지원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관련 분야의 사업자는 미리 그 내용 및 영향에 대해 검토하고 대비하며, 법령 및 정책 적용 시 고려되어야 하는 기준과 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의견 개진도 함께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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