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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상품의 온라인 유통행위를 상표 “사용”으로 명문화 하는 상표법 개정

2022.03.31

디지털 상품의 온라인 유통행위를 상표 사용 행위에 포함하는 개정 ‘상표법’(이하 “개정법”)이 2022. 2. 3. 공포되었습니다. 개정법은 2022. 8. 4.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상표법’은 상표권자에게 등록 받은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과 동시에,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상표를 “사용”한 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자가 3년 간 등록 받은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상표의 등록 취소를 구하는 불사용취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표의 “사용” 행위가 무엇인지는 상표법상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에 따라 상표법은 상표의 “사용” 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양도 및 인도하는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전통적인 상품 유통의 관점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어, 최근 성행하고 있는 온라인에서의 디지털 상품(게임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 e북 등)의 유통이 상표의 “사용”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개정법은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유통에 관한 법 규정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인도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수출·수입하는 행위”로 개정함으로써 디지털 상품의 온라인 유통 행위 또한 오프라인에서의 일반 상품 유통 행위와 동일하게 상표의 “사용” 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개정법이 디지털 상품의 온라인 유통을 상표의 “사용” 행위로 규정함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상표 사용 또한 상표권자의 독점적 사용 범위에 포함되게 되었는바, 상표권자는 본인의 상표가 온라인에서 침해되고 있는지 여부를, 온라인에서 디지털 상품을 유통하는 주체의 입장에서는 타인의 상표가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지를 보다 면밀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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