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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가이드라인 발표

2022.03.31

환경부는 2021. 4. 13.자 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의4에 따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유럽연합(EU),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국제기준과의 비교 검토, 산업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2021. 12. 30. 녹색경제활동을 분류하는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탄소중립 사회로의 도약, 그린뉴딜 정책의 이행 등 친환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바, 가이드라인은 법률적 구속력은 없지만 무엇이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인가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더 많은 민간·공공 자금이 녹색사업·녹색기술에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과잉, 허위 정보와 같은 녹색위장행위(이른바 “그린워싱”)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기준을 통하여 금융계나 산업계는 보다 용이하게 녹색사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기초로 다양한 녹색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개념 및 원칙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6대 환경목표(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자원순환, 오염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존)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을 분류한 체계입니다.

  • “녹색경제활동”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환경개선에 기여하며, 사전 예방적 환경 관리 및 사회적 공감대를 기본으로 (1) 환경목표 기여, (2) 심각한 환경피해의 부존재, (3) 최소한의 보호장치라는 3가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녹색경제활동 분류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크게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구분되며, 총 69개의 세부 경제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녹색부문”은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필수적인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으로, 재생에너지 생산, 무공해 차량 제조 등 64개 경제활동이 이에 해당합니다.

  • 한편, “전환부문”은 탄소중립이라는 최종 지향점으로 가기 위한 중간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으로 한시적으로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었으며, 중소기업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 액화천연가스(LNG) 및 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 액화천연가스(LNG) 기반 수소(블루수소) 제조, 친환경 선박건조 및 친환경 선박운송의 5개 경제활동이 이에 해당합니다.

  • 특히 “전환부문”과 관련하여, 원자력발전이 녹색경제활동에 포함되지 않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등을 감안해 원자력 발전은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향후 EU 등 국제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국내 상황도 감안하여 향후 포함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발표된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에서는 원자력발전이 포함되었으므로 환경부의 추가적인 움직임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녹색분류체계에 따른 적합성 판단 절차

어떠한 경제활동이 녹색분류체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절차와 관련하여, 활동기준, 인정기준, 배제기준, 보호기준의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활동기준 판단: 경제활동이 녹색경제활동의 세부 유형에 부합하는지 판단

  • 인정기준 판단: 경제활동이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

  • 배제기준 판단: 경제활동이 심각한 환경피해 판단기준(Do No Significant Harm, “DNSH”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

  • 보호기준 판단: 경제활동이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지 판단


가이드라인은 녹색경제활동을 정의하는 지침서로써 녹색채권 발행, 녹색 프로젝트 파이낸싱, 녹색여신, 녹색펀드 등 다양한 녹색금융활동 및 기업과 금융기관 공시 전반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경부는 가이드라인을 채권,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사업 단위 금융상품에 우선 적용하고, 보완 작업을 거쳐 2023년부터는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전면 적용할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는 ESG 정보공개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기업의 투자와 금융기관의 활동을 녹색경제활동으로 연계시킴으로써,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향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활용 및 개선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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