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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발효와 주요 관련 규정

2022.03.31

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이하 “RCEP”)이 2022. 2. 1.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정식 발효되었습니다.

RCEP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최초의 다자 간 FTA이자, 전세계 GDP, 인구, 교역의 약 3분의 1을 아우르는 세계 최대의 메가 FTA로서, 우리나라 수출입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RCEP을 통해 개별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과도 FTA 체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RCEP은 여타의 FTA와는 엄연히 다른 협정이기 때문에, 다른 FTA 협정과 관세를 양허하는 수준과 품목이 다르고, 원산지결정기준 또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RCEP을 적절히 활용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분야에서 관세절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각 수출입 기업들은 RCEP 규정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RCEP 규정 중에서 각 수출입 기업의 담당자들이 참고할 만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원산지 규정

RCEP 원산지 규정은 기존 발효된 FTA와 유사하지만,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부차적으로 사용하여 원산지 충족을 용이하게 하는 보충적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누적기준’인데, 누적이란 RCEP 협정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재료 또는 상품을 자국의 원산지 재료 또는 상품으로 간주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즉 RCEP 협정 상대국산 원재료를 한국산 원재료로 취급할 수 있게 되어 원재료의 인정범위가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수입물품의 원산지검증 수행 시 누적의 입증서류로서 원산지증명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특혜 적용을 위해서는 누적기준을 활용하려는 상품에 대한 RCEP 원산지증명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원산지증명서

RCEP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1) 수출자, 생산자 또는 그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발급’과 (2) 인증수출자가 직접 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하는 ‘자율발급’의 2가지 방법을 병행하고 있으며, 수출자는 상기 2가지 방식 중 선택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한-아세안 FTA와 한-중 FTA에서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만 허용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RCEP 하에서는 인증수출자 요건을 취득한 경우에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의 편의성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RCEP에서는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통한 관세특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결 원산지증명서란 최초 수출 당사국에서 발급한 RCEP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하여 중간 경유 당사국에 의하여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먼저 중간 경유 당사국으로 수출한 후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 최종 수출국으로 분할 수출 선적되는 경우, 원본 원산지증명서상의 전체 수량 범위에서 분할하여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 재포장, 탁송물의 분리, 라벨링 등의 추가가공을 수행하는 경우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유용하게 활용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관세차별

RCEP은 15개 국가가 하나의 관세 양허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국은 각 국가별로 각 회원국에 대한 관세 양허표를 개별적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같은 품목이라도 수출국가가 어디인지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RCEP은 세율이 유리한 국가를 통한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RCEP 회원국 내에서도 원산지 국가를 결정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수입 당사국이 수출 당사국에 대한 수입물품별 관세율을 상이하게 지정한 ‘관세차별 일반품목’의 경우 수출 당사국에서 최소공정 이외의 추가공정을 수행해야만 수출 당사국을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고, 수입 당사국이 협정 부속서1 부록에 규정한 ‘민감품목’의 경우에는 수출 당사국에서 수출물품 총 가액의 20% 이상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원산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RCEP은 기존 FTA와는 다른 원산지 규정 등을 두고 있어 이를 잘 활용한다면 관세절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출입 기업들로서는 현재 영위하고 있는 수출입거래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함과 동시에, 향후 RCEP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폭넓은 분석을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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