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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HS Code(품목분류표) 개정 안내

2022.03.31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이하 “HS 협약”)이 2022. 1. 1. 개정되었습니다. HS 협약의 개정이란 통상 HS 협약의 부속서인 품목분류표(Nomenclature)의 개정을 의미하고, HS code를 사용하는 각국의 정부, 관세 및 무역종사자 등의 요구나 기술의 발전 또는 국제 무역패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5년을 주기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2022년 개정 HS 협약에 맞춰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기획재정부 고시, 이하 “HSK”) 및 HS 해설서(관세청 고시)를 개정하여 2022. 1. 1.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HSK는 세계관세기구가 제정한 6단위 코드로 구성된 국제 통일 상품분류체계(HS)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필요에 따라 품목을 세분화한 10단위 품목분류표인데, 이번 개정으로 HSK상 품목이 12,242개에서 11,293개(신설 341개, 삭제 1,290개)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HS 품목분류표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바젤협약에 따른 산업폐기물의 HS 품목분류표 개정 

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산업폐기물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처리가 어려운 폐기물이 전세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국제규범을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1992년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폐기처분을 통제하는 바젤협약이 제정되었습니다.

HS 위원회는 기계, 전기기기, 전자장비나 그 부분품의 폐기물(e-Waste)을 제16부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검토했고, HS 2022에서 제8549호를 신설하여 전기전자조립품, 인쇄회로 보드 또는 전기전자 제품 등을 분류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전자폐기물(e-Waste)이란 “기계의 오작동(malfunction), 소모(exhaustion) 또는 퇴행(obsolescence) 등의 이유로 버려진 모든 전자적 기계나 기구”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2.   신상품 출현에 따른 개정 

궐련(卷煙)형 전자담배(Electrically Heated Tobacco Product, “EHTP”), 즉 전용기기(일명 전자담배용 기화기) 안에 담배를 넣고 전기적으로 가열해 니코틴이 포함된 증기를 발생시켜 피우는 방식의 신종 담배제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 HS 위원회는 이들 새로운 형태의 담배와 니코틴 제품을 제24류에 분류할 수 있도록 제2404호를 신설하여, 전자담배용 용액 및 흡연자의 금연을 보조하기 위한 조제품(정제, 씹는 껌, 피부투여 방식의 패치 등)을 분류하도록 품목분류표를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담배 혹은 담배 대용품을 흡입하기 위한 전자담배용 기화기를 제8543호에 포함시키도록 제8543.40소호(전자담배 및 이와 유사한 기화장치)를 신설하여 분류토록 하였습니다.
 

3.   정보통신 등 최신 기술 분야의 개정 

  • 평판 디스플레이 모듈의 호 신설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품목분류에 관한 분쟁이 많이 발생한 평판 디스플레이 모듈에 대해 WCO의 HS 소위원회에 HS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올해부터 평판 디스플레이 모듈을 신설된 HS 제8524호에 통합해서 분류하고, 이들의 부분품은 제8529호에 분류함으로써 명확한 품목분류기준을 적용 받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평판 디스플레이의 HS 4단위 품목분류에 따르는 국제분쟁이나 품목분류의 불일치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스마트폰의 소호 신설
    정보기술 발전에 따라 스마트폰을 품목분류표에서 명확히 정의하기 위한 개정이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스마트폰’의 정의를 규정하는 제85류 주 제5호를 신설하고, 스마트폰에 대한 소호(제8517.13소호)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8517.71소호에 통신기기의 부분품으로서 안테나를 특게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스마트폰의 기술 및 성능 향상으로 제8471호 휴대용의 자동자료처리기계(태블릿 컴퓨터)와 제8517호 스마트폰의 구분 경계가 점점 더 모호해짐에 따라 향후 품목분류 분쟁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기타
    그 밖에 제8541호에 감광성반도체디바이스와 LED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6단위 소호 시스템을 바꾸어, LED는 제8541.41호에, 비모듈화된 광전지는 제8541.42호에, 모듈화된 광전지는 제8541.43호에 각각 구분하여 분류하는 형식으로, 6단위 소호 시스템의 개정내용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4.    수송기기의 개정 

  • 트랙터 화물차용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의 소호 신설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발전 동향을 반영하여, 기존 HS 2017에서 개정된 승용차나 모터사이클뿐만 아니라 트랙터나 화물차량의 경우에도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의 비중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HS 2022 개정 내용에서는 트랙터(제8701호)와 화물차량(제8704호)에서도 구동방식에 따라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를 구분하기 위한 소호가 추가 되었습니다.

  • 무인기 및 드론
    무인기 및 드론을 용도에 관계없이 하나의 호에 통합할 수 있도록 제8806호를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오로지 유희의 목적으로만 설계·제작된 flying 완구는 종전과 같이 제9503호에 분류됩니다. 신설되는 제8806호의 무인기(Unmanned aircraft)란 조종사 없이(pilot-less) 원격조종이나 사전에 설정된 자동비행 프로그램에 의해 조종되는 항공기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조종사 없이 승객만을 태우는 항공기(Unmanned passenger aircraft)도 제8806호에 포함됩니다. 또한, 항공기 부분품을 기존의 제8803호에서 제8807호로 이전하여 분류하는 것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품목분류표는 5년만에 개편됨에 따라 비교적 대규모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HS code가 달라지는 경우, 관세율, FTA 특혜관세 및 수입요건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회사가 취급하는 물품의 HS code에 변화가 있는지에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HS 품목분류가 애매한 경우 관세청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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