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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연차휴가일수에 관한 대법원 판결 선고

2021.11.11

대법원이 최근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기간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연차휴가 일수가 최대 11일이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기에 소개하여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제1항),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제2항)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대 26일(15일+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같은 일수만큼의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한다고 해석해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근 1년간 기간제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 일수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그 다음 해 근로관계를 유지할 것을 전제로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는 그 보상으로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최대 11일의 연차휴가 내지 연차휴가수당만을 보장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이번 판결은 전원합의체로 선고되지 않았으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한다”고 판시하여 적어도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의 존속과 무관하게 인정된다고 본 기존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48549, 48556 판결)의 결론을 사실상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그 동안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라 최대 26일의 연차휴가를 보장했던 사업장에서는 휴가일수 조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이미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문]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n the Number of Paid Annual Leave Days Granted to One-Year Fixed-Term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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