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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감시⋅감독의무를 강화하는 주주대표소송 판결 안내

2021.11.17

대법원은 2021. 11. 11. A회사의 시장 담합 행위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로 발생한 회사의 손해에 대해서 대표이사 B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한 주주대표소송에서 대표이사 B의 감시⋅감독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은 2021. 9. 3. D회사의 시장 입찰 담합 행위와 관련하여 대표이사 E 및 이사 F 등의 감시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에서, 대표이사의 감시책임만을 인정하였던 1심과 달리 대표이사를 비롯한 나머지 이사 등의 감시책임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위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대법원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 

위 각 판결은 이사가 적극적으로 위법행위를 지시하거나 관여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임직원의 가격담합 등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지 못하였고, 이사가 이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이사의 감시⋅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준법경영과 관련한 기업 내부통제시스템 강화의 필요성을 지적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위 각 판결은 주식회사 이사의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를 인정한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31518 판결의 법리를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위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대표이사나 평이사의 책임을 인정하였고, 손해의 범위를 담합행위에 따른 공정위 과징금에 대해서도 인정하였으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등만으로는 내부통제시스템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구체적인 판단 등을 하였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큽니다. 

회사 기부금 결정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사외이사의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에 이어서 위와 같은 판결이 계속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원의 판례 경향을 보여준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향후 기업 정보보고시스템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 또는 강화하여 이사의 책임 관련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 각 판결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대법원 2021. 11. 11. 선고 판결

이 사건은, A회사에 흡수합병된 C회사의 주주가 C회사(현 A회사)의 시장 담합 행위로 인하여 C회사에 부과된 공정위 과징금 상당의 손해에 관하여 당시 대표이사였던 B에게 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한 주주대표소송입니다.

1심 법원은 “담합행위에 관여했거나 위법행위임을 알면서 감시의무를 다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담합행위를 지시하거나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면서도, “C회사에서 지속적이고도 조직적인 담합이라는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대표이사인 피고(B)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미연에 방지하거나 발생 즉시 시정조치 할 수 없었다면, 이는 회사의 업무집행과정에서 중대한 위법⋅부당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도 이를 이용하여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내부통제시스템으로 구축하였다고 주장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한 것으로 대체로 회계 분야에 한정되어 있고, 2003년 제정한 윤리규범은 임직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지침에 불과하며, 그 밖에 주장하는 사외이사⋅감사 선임 및 운영, 이사회를 통한 의사결정 등은 가격담합 등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법행위가 의심되거나 확인되는 경우 이에 관한 정보를 수집⋅보고하고 나아가 위법행위를 통제하는 장치로서 기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인 피고(B)가 이 사건 담합행위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고 임원들의 행위를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위와 같이 피고(B)가 대표이사로서 마땅히 기울였어야 할 감시의무를 지속적으로 게을리한 결과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피고(B)는 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담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제로 어떤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했는지 충분히 살펴보지 않은 채 피고(B)가 대표이사로서의 감시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 있으므로, 다시 심리하여 판단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위 판결에 따라서 향후에는 (1) 내부회계관리제도, (2)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를 통한 의사결정 체제 등 만으로는 임직원의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이사의 감시, 감독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이사의 책임 위험 방지를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보고시스템 및 내부통제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서울고등법원 2021. 9. 3. 선고 판결

이 사건은, D회사의 주주들이 D회사의 시장 입찰 담합 행위로 인하여 부과된 공정위 과징금 상당의 손해에 관하여 당시 대표이사 E 및 다수의 평이사 F 등(사외이사 포함)에게 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한 주주대표소송입니다. 

1심 법원은 대표이사 E의 임직원에 대한 감시의무 위반 책임만을 인정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대표이사 E를 비롯하여 나머지 평이사 F 등의 감시의무 위반 책임도 인정하면서,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담당업무는 물론 대표이사를 비롯한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고, 대표이사나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식회사의 업무는 대표이사⋅업무담당이사의 지휘 하에 분업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이사의 감시의무는 이사가 직접 집행하는 업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업무집행 전반에 미치고, 따라서 피용자가 집행하는 업무도 감시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위 법원은, “이사인 피고들(이사 F 등)이 개별 공사에 관한 입찰 업무에 관여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어 입찰담합에 관해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으며,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 또한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사 F 등)은 이 사건 입찰담합 등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관해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사의 감시의무에 위반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대법원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 판결은 대표이사 이외에 사외이사를 포함한 평이사들에게도, 입찰담합에 관해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으며,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 또한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도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한 감시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합작 투자 혹은 소수지분 투자를 통해서 투자대상회사의 사외이사 혹은 기타비상무이사 선임 등을 하게 되는 경우 등이 많다는 점에서, 해당 이사의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Decision on Shareholder Derivative Lawsuit Strengthening Directors’ Duty to Monitor and Superv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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