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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

2021.07.14

중대산업재해 관련 

구분(관련 법조항) 시행령안 주요 내용
직업성 질병의 인정기준
(법 제2조제2호다목)
  • 직업성 질병 중 시행령 [별표 1]에 열거된 24종의 급성중독 및 질병에 한함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산업재해에 해당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
 
  • 사업·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 업무장소 및 작업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위험성평가로 대체 가능)
  • 법정 인원 이상의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전문인력이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
  • 매년 안전보건 관련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기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따라 집행·관리하는 체계 마련할 것
  • 상시근로자수 50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시공능력 상위 200위 이내의 건설회사)은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것
  • 반기별 1회 이상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조치 할 것
  • 중대산업재해 발생 위험 시 작업중지 등 대응절차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구호조치 등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반기별 1회 이상 확인·점검할 것
  •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시 아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받는 자의 재해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
    나) 도급, 용역, 위탁 받는 자에게 보장하여야 하는 적정한 안전보건 관리 비용과 수행기간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법 제4조제1항제4호)
 
  • “안전·보건 관계 법령”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계되는 법령”을 말함
  • 반기별 1회 이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보고받을 것(지정 전문기관 위탁 가능)
  • 점검 결과에 따라 관계 법령 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는 등 조치를 할 것
  • 안전보건 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조치를 할 것

 

중대시민재해 관련 (원료 또는 제조물)

구분(관련 법조항) 시행령안 주요 내용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9조제1항제1호)
  •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인력이 적정 규모로 배치되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적정한 업무가 부여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
  •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검토하고 용도에 따라 집행되도록 할 것
  • [별표 5]에 정한 원료·제조물의 경우, 아래 사항을 포함하는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할 것
    가) 원료·제조물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나) 원료·제조물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발견 시 신고·조치요구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
    다)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보고/신고 절차, 추가 피해방지 조치 및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 등에 관한 사항
    [업무처리절차 마련이 필요한 원료·제조물(별표 5)]
    1. 독성가스, 2. 농약, 천연식물보호제,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 3. 마약류, 4. 비료, 5.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6.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7. 의약품, 의약외품, 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 8. 방사성물질, 9. 의료기기, 10. 화약류, 11. 사고대비물질, 12.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생명, 신체에 해로운 원료·제조물
  • 제1호 및 제2호 사항(적정 조직 및 적정 예산)을 연 2회 이상 확인·점검하고, 인력·예산 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법 제9조제1항제4호)
  • “안전·보건 관계 법령”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 생산·제조·판매·유통하는 원료·제조물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원료·제조물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미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함
  • 반기별 1회 이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을 점검하거나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필요한 인력·예산 보강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외부 전문기관 위탁 가능)
  •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이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하거나 확인할 결과를 보고받고, 교육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중대시민재해 관련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구분(관련 법조항) 시행령안 주요 내용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4호)
  •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시설물, 영업장을 구체적으로 규정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로 주유소(면적 2,000m2 이상), 종합유원시설업(놀이공원 등),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터널 등 규정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9조제1항제1호)
  • 매년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관련 인력이 적정 규모로 배치되어 있는지 아래 사항을 확인하거나 보고받을 것
    가) 안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인력 규모 및 편성 여부
    나) 안전보건 관련 인력에게 적정한 업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 매년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관련 예산이 적절히 편성·집행되었는지 아래 사항을 확인하거나 보고받을 것
    가) 안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의 규모 및 편성 여부
    나) 안전보건 예산이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
  • 매년 아래 사항을 포함하는 안전계획이 수립·이행되도록 할 것
    가) 안전·유지관리를 위한 조직, 인원 등 확보에 관한 사항
    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점검·정비에 관한 사항
    다)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매년 계획된 안전점검 등이 적절히 수행되었는지 확인할 것
  • 아래 사항을 포함한 위기관리대책이 수립되도록 할 것
    가) 유해·위험요인의 확인·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나) 유해·위험요인 발견 시 신고·조치 요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다)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긴급구호조치, 추가피해방지 조치, 관계기관 보고,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라) 비상·위급상황 발생 시 대피훈련에 관한 사항
  • 반기별 1회 이상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확인·점검하고, 인력·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유해∙위험요인 발견 시 보완 요청·보강 요청, 이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제3자에게 운영·관리 업무 도급, 용역, 위탁 시 아래 사항 확인하고 이용자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가)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
    나) 이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적정한 비용의 지급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법 제9조제1항제4호)
  • “안전·보건 관계 법령”은 “해당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용자의 안전·보건을 보호하는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함
  • 연 1회 이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지정 전문기관 위탁 가능) 
  • 연 1회 이상 안전관리자 또는 정비·점검 담당자가 필요한 교육 이수하였는지 확인하거나 보고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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