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 관련
구분(관련 법조항) | 시행령안 주요 내용 |
직업성 질병의 인정기준 (법 제2조제2호다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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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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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법 제4조제1항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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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시민재해 관련 (원료 또는 제조물)
구분(관련 법조항) | 시행령안 주요 내용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9조제1항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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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법 제9조제1항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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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시민재해 관련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구분(관련 법조항) | 시행령안 주요 내용 |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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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9조제1항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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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법 제9조제1항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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