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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사회 승인·보고 의무

2021.03.23

2021. 1. 1. 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제14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용 주식회사 등의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산안법 제14조).

위 규정은 대표이사에게 안전보건계획의 수립 및 성실한 이행 의무를 직접 부과한다는 점에서, 2021. 1. 26. 공포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과의 관계에서도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산안법에 따른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사회 승인∙보고 의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는지(who), 안전보건계획에는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what), 안전보건계획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how), 및 대표이사가 언제까지 안전보건계획을 준비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when) 등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 2021. 1. 1. 부터 시행된 산안법 제14조에 따라, 상법상 주식회사 중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및 시공능력 순위 상위 1,000위 이내의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산안법 제14조제1항),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산안법 제175조제4항제2호). 또한 대표이사는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받은 안전보건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산안법 제14조 제2항). 

  • 회사의 안전보건계획에는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2)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3)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산안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2020. 12.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이하 “안전보건계획 가이드”)를 발간하여 안전보건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은 대표이사에게 안전보건계획의 수립 및 성실한 이행 의무를 직접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2021. 1. 26. 공포되어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에 대해 2022. 1. 27. 부터 시행될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과의 관계에서도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한편 산안법 제14조에 따른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성실 이행의무 적용 대상(즉, 상법상 주식회사 중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및 시공능력 순위 상위 1,000위 이내의 건설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의 경우에도 산안법 제14조에 따른 안전보건계획에 포함되는 안전·보건관리 조직,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유사 재해 재발방지대책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리상 조치 등과 밀접한 관련과 접점을 가질 수 있으므로,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할 법적 의무는 없더라도 산안법 제14조의 안전보건계획에 관한 사항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참고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만약 회사에서 (1) 안전보건계획을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제시하거나,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하지 않은 내용·수준으로 수립하여 이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미흡의 징표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며, (2) 다른 한편으로, 안전보건계획이 구체성 있는 목표 설정 없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부실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즉, 안전보건계획의 부실기재만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소홀의 징표로 지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산안법상 안전보건계획을 보고 및 승인 받음에 있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수준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 승인 후 실제 그 계획에 부합하여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 아울러 산안법 제14조에서는 “매년”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안전보건계획의 실효성 있는 수립 및 성실이행이라는 측면과 함께 안전보건계획 가이드에서는 “대표이사는 당해 연도 계획을 미리 준비하여 연초에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회계연도 개시와 함께 상반기 중에 최대한 이른 시기에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사회 승인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안전보건계획 가이드에서는 각 항목별 세부 내용 및 고려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안전보건계획 가이드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산안법 제14조가 기업의 전반적인 안전보건 중심 경영시스템 마련에 대한 대표이사의 인식과 역할을 강조하고자 도입되었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전보건계획 가이드의 주요한 내용을 안전보건계획에 반영하고 그에 대한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확보의무 이행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문] Representative Director’s Obligation to Prepare a Safety and Health Plan for Approval by the Board of Dir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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