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3. 25.부터 시행될 예정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특정금융정보법”)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2020. 11. 3.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이어 지난 2021. 2. 18.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하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같은 날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매뉴얼(이하 “신고 매뉴얼”)을 배포하였는바, 이하 감독규정 개정안 및 신고 매뉴얼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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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주요 내용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하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위해서는 실명확인계좌의 개설이 요구되나, 감독규정 개정안은 이와 같은 실명확인계좌 개설 의무를 부담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에서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가상자산사업자”를 제외하여 두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 개정안은 고객간 가상자산 거래를 목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와 제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으나(시행령 개정안 제13조제4호), 감독규정 개정안은 (1) 가상자산사업자가 제휴하고자 하는 다른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이행하고, (2)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휴가 가능하도록 예외 사유를 규정하여 두고 있습니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위 사항 이외에도 (1) 이른바 “다크코인”의 취급을 금지하고, (2) 특정금융정보법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던 의심거래보고기한을 “보고책임자가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 등으로 결정한 시점부터 3영업일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3) 각종 신고·보고 서식에 대한 개정사항 등을 포함하여 두고 있습니다. 감독규정 개정안 전문은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link)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021. 3. 2.까지 이루어지며, 내용 확정 이후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의 시행에 즈음하여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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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매뉴얼 주요 내용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매뉴얼상 신고대상 가상자산사업자를 주요 가상자산사업자인 가상자산 거래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음)는 2021. 3. 25.부터 신고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기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6개월 부여)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규정이나 안내가 없던 상황에서, 금융위원회는 본 신고 의무 이행을 위한 매뉴얼을 배포하였습니다.
신고 매뉴얼에 따르면, (1) 신고서 접수는 금융정보분석원이 담당하게 되고, (2) 금융감독원의 신고요건에 대한 심사 단계를 거쳐, (3) 금융정보분석원이 금융감독원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고 수리여부를 통지하는 절차를 통해 신고 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 매뉴얼은 신고서의 양식 및 각 첨부서류,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요건 충족 여부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특히 신고서 내용 및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규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불수리사유인 (1) ISMS 인증, (2) 실명확인계좌 개설, (3) 가상자산사업자의 대표자 및 임원의 금융관계법률 미위반 등에 대해 제출 서류 및 확인 사항 등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본 매뉴얼을 통해 신고서 양식 및 제출 서류, 확인 사항 및 확인 방법 등은 구체화되었으나, 여전히 금융감독원이 심사를 함에 있어 어떠한 기준으로 심사를 하고 어느 정도 수준의 서류를 요구할지(예: 가상자산사업자 업무방법 기재 서류) 등에 대해 논의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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