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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2021년도 업무계획 발표

2021.01.27

지난 해 말 일명 ‘공정경제 3법’으로 지칭되는 ‘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금융복합기업집단의감독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되었습니다. 특히 전면개정되어 2021. 12. 30.부터 시행예정인 공정거래법의 경우 정보교환 담합 규정 신설, 불공정거래행위 분야에 금지청구권 도입, 위법행위 전반에 대한 과징금 2배 상향, 사익편취 규제 확대 및 해외 계열사에 대한 공시의무 강화 등 새로운 사항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에 대해서는 지난 뉴스레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변화되는 환경에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최근 산업구조가 디지털·비대면 경제로 급속히 변화 중인 점, COVID-19 이후 경제회복 과정에서 취약분야·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될 우려가 있는 가운데 공정경제 구현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아진 점 등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디지털 경제분야에 대한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특히 강조하면서 2021. 1. 22. 신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공정위는 ‘공정이 뿌리내린 활기차고 따뜻한 시장경제’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6대 핵심 과제로 (1) 디지털 경제 분야 공정거래 질서 확립, (2) 甲乙이 협력하고 상생하는 포용적 시장환경 조성, (3)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및 거래질서 정립, (4) 혁신이 촉진되는 시장환경 및 거래관행 형성, (5) 소비자권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시스템 구축, (6) 공정거래정책 추진 인프라 강화를 선정하였습니다.  

첨부에서는 공정위가 발표한 2021년도 업무계획의 분야별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른 시사점들을 안내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문] KFTC Announces Enforcement Plan for 2021

첨부파일 공정거래위원회 2021년도 업무계획 세부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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