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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 및 집단소송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종합 안내

2020.11.04

정부는 최근 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금융그룹감독법”)(3개의 법률을 합하여 일명 ‘공정경제 3법’이라고도 합니다), 집단소송법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추진 중이며, 그에 따라 다중대표소송 및 집단소송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등 새로운 규제 도입에 관한 다방면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 법률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에 대해 총 2차례에 걸쳐 안내해드릴 예정이며,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지배구조 및 M&A 측면에서 검토된 내용을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영문] Overview of Key Terms and Implications of the Three Laws of "Fair Economy" and Class Action Act

첨부파일 공정경제 3법 및 집단소송법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I).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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