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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위한 법무부의 상법 일부개정안 및 집단소송법 제정안 입법예고

2020.09.28

법무부는 2020. 9. 28.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과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확대 도입은 더불어민주당의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책공약 사항이며, 현 정부에서 제시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은 개별 분야에 국한되지 않은 ‘일반적 도입’이라는 점에서 기존 제도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무부 설명자료(링크)에 의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2011. 3. 개정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도입된 이래, ‘제조물 책임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이미 약 20개 법률을 통해 국내 수용된 제도이지만 분야별로 산발적으로 도입되어 있어, (1) 도입 여부에 따른 분야별 형평, (2) 법률별로 적용대상·요건 및 효과에 차이가 존재하는 문제가 있어서, 분야별 구별 없이 악의적 위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법 개정을 통한 일반적 도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에 관한 상법 개정안(링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 업종 등의 제한 없이 상인(회사 포함)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대해서 인정됨
  • 이행보조자를 이용한 경우 및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등 상인이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모든 원인행위에 대하여 적용됨
  • 배상책임은 손해액의 5배 한도 내에서 인정됨
  •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미리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음
  • 다른 법률의 손해배상책임 조항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소송으로써만 청구할 수 있음
  • 시행 후 최초로 행하여진 행위로 인한 손해부터 적용됨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활성화 및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법무부는 집단소송법 제정안(링크)도 입법예고하였고, 동 법안은 집단소송제의 전 분야에의 도입, 한국형 증거개시제와 증거조사 특례 마련, 국민참여재판의 적용을 특징으로 하고,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적용됩니다. 

이번 상법 일부개정안 및 집단소송법 제정안은 정부입법에 따른 법률안으로서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국회 심의 등을 거쳐 의결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법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향후 입법절차에서의 내용 변경 여부 및 진행 경과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Announcement of Proposed Partial Amendment to the Korean Commercial Code to Adopt the Punitive Damages Regime and a Legislation for a New Statute on a Class Action System by the Ministry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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