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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상품구조 제한 및 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2020.09.14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이하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이 당초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게 개발되어 시장 혼란 및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점을 고려하여 ‘보험업 감독규정’ 및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2020. 7. 28. 입법예고했습니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은 일반 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낮은 대신 보험료 납입 완료시점 전에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는 상품인데, 금융당국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들이 납입 완료시점 이후의 해지환급금 지급액을 높이고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여 판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이에 따른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해당 보험상품의 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보험료 납입기간 중 중도 해지하는 경우 (1) 환급금이 없거나 (2) 환급금이 표준형 보험 대비 50% 미만인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환급률을 설계할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후의 해지환급금 환급률이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과 같거나 적도록 설계하여야 합니다. 해당 내용들이 포함된 감독규정 개정안은 2020. 9. 7.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020. 10.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2020. 6. 23. 국무위원회에서 의결되어, 2020. 6. 29.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서는 보험회사의 경영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러 규제를 간소화 할 예정이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영자율성 제고 

방카슈랑스 상품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를 폐지하고, 보험회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인가∙허가∙등록을 받은 다른 금융업무를 겸영하거나, 다른 보험회사가 먼저 신고한 부수업무와 동일한 부수업무를 영위할 경우 금융당국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를 폐지할 예정입니다. 이에 더하여 보험회사가 자회사를 소유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보험회사가 주식 소유를 허가 받은 경우 보험업법상 별도로 자회사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신속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보험회사가 자산운용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두려는 경우 사전신고가 아니라 사후신고로 자회사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2.   투명성 및 소비자보호 강화

보험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외부 보험계리업자로부터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다른 보험회사로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계약자에게 그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며, 실손의료보험 모집 시 중복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법 등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경영자율성이 제고됨과 동시에 보험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각 보험회사로서는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법 향후 개정 동향에 따른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변화에 따라 발생되는 이슈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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