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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니즈 월 규제 및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 업무 규제 완화

2020.09.14

금융투자업계에 있어 과도한 규제라고 하여 논란이 되었던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 차단(차이니즈 월) 규제와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 업무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이하 “개정법”)이 2021. 5. 20.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법은 (1) 정보교류 차단 규제 완화, (2) 업무위탁 규제 완화 및 (3) 겸영·부수업무 규제 완화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금융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제를 “원칙 중심의 자율규제” 및 “사후감독 중심의 규제”로 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정보교류 차단(차이니즈 월) 규제 완화

현행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의 차이니즈 월의 규제 대상과 방식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여 금융투자업의 역동성과 영업 활력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있어 금융투자업계의 개정 요구가 있어 왔었습니다. 이번 개정법에서는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기본 원칙만 법률에 규정(즉 ‘원칙중심규제주의’)하고 세부 사항은 향후 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운영(즉 ‘자율규제주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개정법은 형식적인 ‘업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정보’(미공개중요정보, 고객자산 운용정보 등)를 기준으로 정보교류 차단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보교류 차단 대상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부당이득액의 1.5배) 부과 조항을 신설하는 등 자율규제 전환에 따른 사후제재는 강화되었습니다.
 

2.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 업무 규제 완화

현행법상 금융투자업자의 인가∙등록 업무 중 핵심업무의 제3자에 대한 업무위탁은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되며 비핵심업무만 인가 및 등록을 받은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법은 금융투자업자의 핵심업무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수탁업자의 재위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개정법은 위탁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재위탁으로 인한 책임은 위탁하는 금융투자업자가 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개정법은 현행 금융투자업자의 겸영·부수업무에 대한 사전보고 원칙을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하되 사후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개정법 시행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차이니즈 월 규제가 원칙 중심으로 개편되고, 업무수탁자의 재위탁이 허용됨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들은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되고, 특히 외국계 회사는 글로벌 본사나 계열회사의 인력, 시스템 및 서비스를 조금 더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개별 금융회사에는 절차 및 모니터링, 교육 등에 대한 내부통제의무와 이에 대한 책임이 부여·강화되는 면이 있으므로, 향후 내부통제업무 관련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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