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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리 강화 관련

2020.06.11

2020. 5. 15. 정부는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방안에는 아래와 같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제공조건 공정성 강화

  •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직종에는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이미 표준계약서가 있는 보험설계사, 배달기사 등 직종의 경우 표준계약서에 노무제공의 기본원칙이 반영되도록 개선
  • 노무를 제공받는 회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 제시 예정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대상 직종을 현재의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에서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문교사’,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주’의 5개 직종을 추가
  • 산재보험의 적용기준 재정비 등 추가 제도개선 검토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권 관련 해석기준 명확화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지위 판단과 관련한 해설집을 발간하여 특고 노동조합 설립·운영시 활용케 할 예정
  •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과거 학습지교사 판결(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판결)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아래 기준을 참고하여 마련될 것으로 예상됨
     
    •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 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일방 결정하는지
    •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
    • 노무제공자와 사업자 간 관계가 지속적·전속적인지
    • 사업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 관계가 존재하는지
    • 노무제공자가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제공의 대가인지


위와 같은 방안 이외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등 최근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하려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20대 국회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관련 법률이 통과되지 못하였으나 새로이 출범한 21대 국회에서는 법률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정수기 등 렌탈제품을 관리·판매하는 코디에 대해서도 노동조합 설립필증이 교부되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 3권을 인정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인 준비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문] Plans to Improve Policies for a Fair Economy to Support the Fight Against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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