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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Artificial Intelligence) 이슈에 관한 최근 정부 동향 – 데이터 유통 및 사업화 관련

2020.06.04

AI 기반 서비스 개발 및 활성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 중 하나는 풍부한 AI 학습 데이터의 확보입니다. 최근 산업 및 금융 AI 학습에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인프라 구축을 위한 법률 제정 및 기관 출범 동향을 안내해드립니다.   

1.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 기반의 산업 혁신성장 촉진 특별법 제정 착수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2020. 5. 6. '디지털 기반의 산업 혁신성장 촉진 특별법(가칭)' 제정을 위한 작업반 Kick-off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제조·에너지·유통 등 산업 전반에 디지털 첨단기술을 접목하는 ‘산업 지능화 정책’의 일환으로, 제조·AI·빅데이터·5G 등 산업계, 학계, 연구 분야 및 법조계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여 산업 데이터 권리·거래·수익 등 쟁점 사항, 산업 데이터·AI 활용 촉진 방안, '디지털 성장 촉진법(약칭)' 제정 작업반 운영계획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산업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산업 데이터의 중요성이 전세계적으로 증대될 것이라는 인식 하에, 현재 미흡한 수준인 국내산업 데이터 수집·활용 관련 정책, 법령·제도, 지원 체계·인프라를 '디지털 성장 촉진법(약칭)' 제정을 통해 고도화하여 산업 데이터 및 AI를 활용한 ‘산업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총괄, 제도, 지원 등 3개 세부 분과를 운영하여 국내외 유사 법·제도, 연구·분석, 업계·학계·법조계 등 전문가 의겸 수렴 등을 통해 '디지털 성장 촉진법(약칭)' 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작업을 수행할 계획인 것으로 보입니다.  


2.   금융위원회,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출범

금융보안원은 2020. 5. 11. 빅데이터 산업 주요 플랫폼인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를 출범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데이터 거래소는 현재 데이터 시범거래를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 공급자와 수요자 간 비식별정보, 기업정보 등의 데이터를 거래할 중개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운영방안에 따르면, 데이터 거래소는 금융정보 외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금융기관 및 일반 기업도 참여가능한 원스톱 데이터 거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데이터 거래소의 출범과 더불어, 금융위원회는 데이터 유통을 제도화의 일환으로 데이터 유통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초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거래 바우처를 지원하며,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부수업무를 허용하고, 금융데이터 협의회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와 같이 산업부 및 금융보안원에서 산업 및 금융 데이터 활용 인프라 구축을 추진함에 따라 관련 산업 분야에서 AI 학습 데이터 유통 생태계가 구축되고, 이를 기초로 한 AI 산업 성장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문] Recent Government Updates Relating to Artificial Intelligence – Data Distribution and Commerci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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